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C에 대한 나머지 채권을 포기한 사실도 없는바, 피고인이 C, D 등을 상대로 고소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합의서에 피고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일과 동일한 날짜에 작성한 강제집행취하신청서에도 피고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일에 D을 만나서 그를 통하여 C의 돈 240만 원을 받고 경매를 취하해 준 사실은 있다. 자신의 인감도장은 다른 사람에 빌려준 적도 없고, 잃어버린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 D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자신이 2010. 6. 28.경 워드로 합의서의 내용을 작성해서 집행관 사무실로 가지고 갔고, 거기에서 피고인을 만나 위 합의서를 보여주었으며, 피고인이 위 합의서를 읽어보고 자기 이름 옆에 도장을 찍었고,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도장을 건네받아 간인을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에 있어 허위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