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와 G이 일관되게 ‘2010. 6. 9.자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는 피고인이 F로부터 고소취소장을 받기 위해 보여주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고소취소를 받고 합의서는 반환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민사판결 또한 'D와 G이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전에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하고 고소취소장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다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고,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 F에게 별도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고소를 취소 받은 사정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합의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13.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증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F로부터 고소취소장을 받기 위해 보여주기만 할 테니 당신이 나에게 7억 5,4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 고소취소를 받고 합의서는 당신에게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서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6. 1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2010. 6. 9.자 이 사건 합의서 1장에 서명날인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