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06년 7월경 원고에게 소액권 수표, 양도성예금증서, 금괴 등을 운반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원고로부터 2006. 8. 8. 60,000,000원을 지급받은 뒤 6,000,000원만 반환하고, 약속한 물건도 주지 않아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으로 5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부제소합의는 합의서에 피고의 서명날인을 받아올 것, 피고의 인감을 첨부할 것, 피고로부터 현금보관증을 받아 올 것, 피고를 만나게 해 줄 것 등의 조건이 있는 합의였는데, 위와 같은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
나. 피고 원고는 2008. 2. 5. 부제소합의를 하였다.
2. 판 단
가. 을1호증, 을2호증의 1, 2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8. 2. 5. 피고에게 지급한 2006. 7. 31. 10,000,000원, 2006. 8. 7. 20,000,000원, 2006. 8. 8. 60,000,000원 합계 90,000,000원 중 2006년 8월 초순경 일부 변제받고, 잔액을 2008. 2. 5. 완전 변제받았기에 사건 종결에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쌍방 차후 본 사건에 대하여 어떤 이유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민ㆍ형사상의 소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08. 2. 10.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피해를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였다.
(3) 서울강북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08. 4. 17. 원고가 피고에게 90,000,000원을 주고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전액 변제받았다는 고소취소장을 제출받고 피고에 대해 혐의없음의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담당 검사는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