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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6. 2. 10. 선고 64구103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6특,445]
판시사항

세무서장이 한 귀속농지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귀속농지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서 영등포 세무서장이 이를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매각하였다면 이는 전혀 권한없는 행정청의 처분행위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참조판례

1959.7.2. 선고 4291민상637 판결(판례카아드 4748호, 판결요지집 행정소송법 제1조 (60) 1153면)

원고

원고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64.3.23.에 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3.4.3.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귀속재산 매매계약의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귀속재산인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을 피고가 1963.4.3. 원고에게 매각하였다가 1964.3.23. 위 매각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4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 1, 2, 3의 각 증언 및 현장검증 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귀속재산의 본건 부동산은 그 지목이 전일 뿐더러 실제에 있어서도 경작에 사용되어온 토지로서 8.15.해방전부터 1958.2.월까지 소외 1이 계속 경작해 왔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소외 4가 계속 밭으로 사용하여 보리와 야채등을 경작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번복할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위 토지는 마땅히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농지로서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일반 귀속재산으로 취급하여 1963.4.3. 원고에게 한 매각처분은 전혀 권한없는 행정청의 처분행위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인즉 피고가 그 무효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1964.3.23. 위 매각처분을 취소하였음은 온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원고는 위 토지가 농지이기 때문에 원고에 대한 매각처분이 잘못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분배되지 않는 것은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에 의하여 현재의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본건 매각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위 토지는 어차피 현대의 점유자인 원고에게 다시 매각될 운명에 있는 것이니 이를 취소할만한 공익상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소함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에 대한 위 토지의 매각처분이 처음부터 무효로서 이에 관한 피고의 취소처분은 그 무효임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케 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이를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 해서 유효하게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고, 다시 원고는 원고에 대한 위 토지의 매각처분 당시에는 피고에게 그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후 위 토지는 도시계획예정지가 되었고, 이러한 토지는 비록 그것이 농지라 하더라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농지개혁법이 적용되지 않고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피고가 처분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한 매각처분은 결국 유효한 행위로 전환되었으니, 이제 이를 취소함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영등포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토지는 도시계획예정지로 지정된 바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김준수 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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