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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누411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83.1.15.(696),111]
판시사항

가옥 대장상에 한 등재의 말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급부를 구하는 청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가옥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가옥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가옥대장의 등재행위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니 구청에 비치된 가옥대장에 한 등재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급부를 구하는 청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가옥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 가옥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가옥대장의 등재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1951.5.10자로 원판시 가옥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에 비치한 가옥대장에 한 등재의 말소를 청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소송법 제1조 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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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2.7.13.선고 82구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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