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5. 4. 27. 선고 64누10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3(1)행,031]
판시사항

상공부장관의 광업 등록령에 의한 광업권 등록말소에 대하여 그 회복등록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의 적부

판결요지

광업권등록말소의 취소 즉 말소회복등록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없다.

원고, 상고인

이충구 외1인

피고, 피상고인

정수화

피고보조참가인

유창 물산 주식회사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광업법 제71조 에 의하면 “본법 또는 본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주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같은법 제76조 에 의하면 「이의 신립에 관한 규정은 본장에 정하는 외에는 소원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등록관리의 일정한 등록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위의 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이의를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이의에 대하여 소원법이 준용된다하여도 등록관리의 등록에 관한 모든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수 없고 구체적인 처분에 따라 구별하여야 할 것이다.

본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과 청구에 의하면 본건의 등록 제12번의 등록 원인인 1963.4.17자 서울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외 장세규와 참가인간의 법정화해는 등록 제3번으로서된 가처분사건의 본안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등록관리가 위법정화해를 위 가처분사건의 본안 재판에 해당된것으로 잘못 해석하여 등록제13번으로써 직권으로 등 록 제8.9.10.11번 등록을 말소하였음은 부당하므로 피고가 19635.3 순위 제13번으로 순위 제8.9.10.11번 광업권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데 있다 그러나 위와같은 청구는 결국 광업등록령상 등록말소의 말소등록 즉 말소회복등록을 청구하는 결과가된 바 이와같은 피고에게 대한 청구는 결국 행정청에게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급부를 구하는 것으로 되나 이와같은 급부청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수없다고 해석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청구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전제하에 본안판결을 하였음은 행정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수 없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본건은 위와같은 이유로서 본원에서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arrow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