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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9. 11. 18. 선고 69구5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실용신안등록취소청구사건][고집1969특,287]
판시사항

행정상의 처분의 급부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급부를 구하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

원고

피고

특허국장

주문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소외인과 등록실용신안 제1613호 등록을 취소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먼저 직권으로, 이 소의 적법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원고의 이소 청구원인으로서 주장하는 바는 실용신안원부에 등록된 소외인의 등록실용신안 제1613호는 그 고안요지가 교 프레스에 의하여 형성된 알미늄판제 솥으로 상주연에 턱을 외향으로 만곡형성한 부체 구부에 내향으로 절곡한 솥을 가진 외곽체 상주연을 감삽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립식 솥의 구조이고 1959.2.24.자 출원에 의하여 1962.11.13.등록된 것인데, 위 소외인은 위 실용신안이 등록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번도 실용신안을 실시해 본 바 없이 원고를 위시한 선량한 상업인을 괴롭히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의당 위 등록을 취소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원고는 실용신안법 재28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5조 제1항 에 의하여 피고에게 대하여 이사건 등록실용신안 제1613호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는 데에 있다.

그러나 위 원고주장에 의하면, 원고의 이소 청구는 결국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급부를 구하는 것이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는 원고의 이 소는 결국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원고의 이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홍순표 오석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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