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방해하였다는 피해자 관리단의 관리도급업체 입찰업무(이하 ‘이 사건 입찰업무’라 한다)는 피해자 관리단의 총회 결의 없이 독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구분소유자들과 개찰일자를 1주일 뒤로 연기하기로 하는 합의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입찰업무를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관리인 D이 임의로 입찰봉투를 개봉하지 못하도록 단순히 붙잡았을 뿐이므로 위력으로 피해자 관리단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관리인의 부당한 입찰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잘못 이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