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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8 2016노7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아름건설 주식회사(이하 ‘아름건설’이라 한다)는 서울 마포구 C 오피스텔 1동 1001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입주예정자인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오피스텔 복층 공사를 하고 있었고, 이는 아름건설이 주식회사 토마토이앤씨(이하 ‘토마토이앤씨’라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은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아름건설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진행되는 복층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아름건설의 인부들을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나가도록 요구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번호키를 설치한 것인바, 이는 피고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아름건설의 공사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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