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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5 2015노49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사실오인) (1) 이 사건 공동의회는 절차상, 내용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하게 개최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공동의회의 투표업무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투표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 D의 행위는 투표가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투표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나아가 피고인들은 투표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정당한 항의를 한 것에 불과하여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투표업무가 방해되지도 아니하였다.

(4)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각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동의회의 투표업무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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