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0.21 2016노199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자신 소유의 토지가 아닌 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업무는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닐하우스 설치를 제지했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비닐하우스 구조물을 손괴한 사실도 전혀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먼저 피해자의 업무가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인 2012년경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려고 하였던 토지 이하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