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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01 2019노13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소유물에 대하여 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가 될 수 없다.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은 이 부분 사실을 오인하였고,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218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C의 태양광 발전시설 관리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고, 이를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C이 관리운영하던 이 사건 태양광 발전시설에 관하여 2016. 3. 3. 소유자 G과 피고인이 실질적 운영자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위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甲은 G, 乙은 위 회사이다. 기록 제61면). 1. 甲은 위 태양광발전소 시설 일체를 대금 일십팔억팔천만원정으로 정하여 乙에게 매도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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