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자, 2015. 12. 16. 10:10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던 E 사무실로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망치(증 제1호)를 휘둘러 그곳에 있던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등의 사무실 집기류를 손괴한 후 사무실 밖으로 나가 소주병을 위 회사 차량에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회사 경영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회사 사무실을 불법으로 점유한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업무가 적어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었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