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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7 2018노24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ㆍ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등 참조). X센터 속기록을 비롯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X센터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빠가 술 먹고 들어와서, 핸드폰을 하다가 자는 척을 했는데, 갑자기 아빠가 들어와서 제 옆에 누워 주사 맞자, 그러면서 팬티 벗기고 막 ***넣고, 몸 만지고 그랬어요.”(증거기록 22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엄마한테 처음으로 얘기했다. 동생이 밤에 일어났을 때 그림자 그런 걸 보고 엄마한테 아빠 우리 방에 들어왔었다고 말했다. 엄마는 알게 되면 아빠한테 말할 거니까 무서워서, 아빠가 내 거 빨았다고만 말했다. 성기 삽입하고 그런 얘기는 안 했다. 엄마가 갑자기 짜증 내면서 언제 그랬는데, 엄마가 아빠한테 말할까 라고 말해서, 제가 말하지 말라 했어요.”(증거기록 45면)라고 진술했다.

그뿐 아니라 피해자는 2013년 강간 범행의 일시, 장소, 범행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3년 1학기 중에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공소사실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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