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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9.8. 선고 2016고합138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사건

2016고합138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 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

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 아

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피고인

A

검사

오세영(기소), 공준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9.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딸들인 피해자 D(여, 18세)과 피해자 E(여, 16세)을 양육하면서 술을 마시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1.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08. 5. 8. 23:00경부터 같은 달 9.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들이 준 생일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을 깨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 D(당시 9세)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발로 배를 수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E(당시 8세)의 뺨을 수회 때리고 효자손으로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차고 밟았다.

나. 피고인은 2009. 9. 일자를 알 수 없는 1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당시 9세)이 아들인 G에게 컵을 이용하여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자꾸 하느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09. 하반기 겨울 일자를 알 수 없는 0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 술을 마신 상태로 가서 약 30분간 현관문을 두들겼음에도 피해자들이 잠을 자는 바람에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D(당시 11세)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몸을 수회 밟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E (당시 9세)의 뺨을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밟고 골프채로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09. 12. 16. 18: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들이 처의 생일임에도 설거지 등을 도와주지 않고 케이크를 먼저 먹었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피해자 D(당시 11세)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행거를 넘어뜨려 옆에 있던 피해자 E(당시 9세)의 어깨에 부딪치게 하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막대기로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마.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까지 사이의 일자를 알 수 없는 19: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H아파트 000동 000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I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고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처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당시 14세)의 머리 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 E(당시 12세)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고 발로 몸을 수회 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

바.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사이의 일자를 알 수 없는 21:00경 위 마.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I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D(당시 15세)이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발로1) 피해자 D의 뺨을 수회 때리고 몸을 수회 밟았다.

사. 피고인은 2014. 7. 15. 21:00경부터 같은 날 22:20 경까지 사이에 위 마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I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D(당시 15세)에게 태권도를 그만 두었다는 이유로 야단을 치다가 피해자 D이 대들자 화가 나서 피해자 D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08. 여름 일자를 알 수 없는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위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당시 9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 D의 귀를 만지고 입으로 귀를 핥고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D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을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하반기 겨울 일자를 알 수 없는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위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 술을 마신 상태로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던 피해자 E(당시 10세)을 껴안고 이에 피해자 E이 몸을 돌리자 피해자 E에게 "이게 무슨 태도냐?"라고 하면서 겁을 주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입으로 가슴과 음부를 빨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가슴과 성기를 빨게 하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하고 바가지에 물을 떠와 피해자 E의 다리 밑에 놓고 손에 물을 묻혀 음부를 만지고 "누구에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진술녹화 CD 2매에 수록된 피해자 D, E의 각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들 흉터사진 첨부), 수사보고(발생일시 확인),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및 피해자 임시숙소 비용 신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의 친구 J 통화), 성폭력 피해자 상담일지 송부, 성폭력 피해자 상담사실 확인서 송부

1. 각 상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해자 임시숙소 비용신청 허가서

1. 피해자들 흉터사진, 현장사진 및 골프채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비교적 장기간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엄하게 훈육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각 항의 기재와 같이 심한 정도의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상습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아울러 피해자들의 신체에 상해에 준하는 정도로 부정적인 변화가 있었거나 신체의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의 각 기재와 같은 성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각 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준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피해자들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이 유일하고, 그 밖의 증거들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위 각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특히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종전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맞거나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해자 D의 경우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어느 것이 더 신빙성이 있는 지가 쟁점이 된다.

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각 항의 기재와 같이 학대행위를 당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의 기재와 같이 준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들의 경찰 및 검찰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 진술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들 진술내용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들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의 신빙성

(1) 피해자 D의 진술내용

(가) 판시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은 경찰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빠 생일날, 양력으로 5월 8일날 밤 11시경 동대문집에서 피해가 있었다. 당시 돈이 없어서 학교 벼룩시장에서 티셔츠를 사서 아빠한테 줬는데 아빠가 이게 뭐냐고 성의없다고 얘기했다. 이후 술먹고 화가 났는지 오라고 하여 소리지르면서 생일선물이 뭐냐고 화를 내 가만히 있었더니 얼굴을 때렸다. 얼굴부터 시작해서 머리카락을 잡고 끌고 다니다가 방에서 동생이랑 같이 엄청 맞았다. 방 모서리 같은데 세워놓고 발로 배를 5번 정도 엄청 세게 맞았고, 숨을 못쉬겠어서 거칠게 숨을 쉬고 있으니까 가서 동생을 때리고 그랬다. 계속 맞으면서 들은 말이 "아빠 생일이 며칠이라고?" 5월 8일이라고 대답하면 또 때리고 "며칠이야?" 5월 8일 하면 또 때리고를 계속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7 내지 51쪽).

(나) 판시 제1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은 경찰에서 '초등학교 4-5학년 겨울, 막내동생이 아파서 엄마가 경희의료원에 병문안 가서 집에서 동생이랑 둘이 자고 있었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약을 먹고 자고 있었는데 아빠가 30분인가 1시간인가 문을 두드렸다고 했다. 그 후 깨어나서 열어줬는데 욕하면서 일부러 안열어준거지 쌍년들아 하면서 얼굴을 때리기 시작해서 동생이랑 같이 맞았다. 손바닥으로 얼굴 뺨을 계속 때리고 동생이랑 같이 머리채 끌고 다니고 방에 집어 넣어서 10분정도 발로 몸 전체를 계속 밟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4 내지 56쪽).

(다) 판시 제1의 라.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은 경찰에서 '엄마 생일이 양력이 11월 1일이고 음력으로 챙겨서 12월 달인데, 초등학교 5학년 12월 겨울 엄청 추운날에 엄마 케익을 사왔다. 그 때 이유가 되게 어이가 없었는데 케익을 사왔는데 뭐를 잘못했는지 엄마 생일인데 집안일 설거지 같은 거 안도와주냐? 자발적으로 왜 안 하냐? 엄마 말 안듣냐? 그리고 케익을 먼저 먹었다는 이유로 맞았다. 당시 술을 안마셨을 때인데 무자비하게 때린 것이 아니라 훈계식으로 골프채로 엎드려뻗쳐 시켜서 한사람 당 5대 정도씩 손잡이 부분으로 엄청 세게 맞았다. 허벅지 뒤쪽, 엉덩이랑 허벅지 뒤쪽을 맞았는데, 피멍 들어서 학교에서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서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1 내지 53쪽).

(라) 판시 제1의 마.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은 경찰에서 '중학교 2학년이고 동생 초등학교 6학년일 때, 아빠가 엄마에게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늦게 들어오자 엄마에게 다른 남자랑 자고 왔냐는 등의 욕을 하였다. 처음에는 엄마도 져주다가 아빠가 계속 욕을 하자 화나서 서로 욕을 하였다. 그러다가 아빠가 분에 못 이겨 핸드폰을 바닥에 던져 박살이 났고 그 상태에서 핸드폰을 밟으면서 때리기 시작하였다. 아빠가 딸년들 나오라고 하여 나가자마자 머리를 잡아당기고 안 끌려가려고 하면 손바닥으로 뺨을 두 세번 정도 때렸다. 그러다가 네모난 상 위에 카레 같은게 있었는데 상을 엎더니 치우라고 해서 치웠고, 아빠가 가래침을 뱉기도 하였으며 발로 몸을 밟기도 하였다. 당시 엄마가 기절했었는데 쓰러지기 전에 맞고 있을 때 주방에서 사기 그릇을 던져 그릇이 깨졌고, 깨진 유리조각을 밟아 흉터가 남았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 가서 보건실 선생님이 유리 조그만 거를 빼줬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7 내지 61쪽).

(마) 판시 제1의 바.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은 경찰에서 '고등학교 1학년 봄 4월,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태권도 시합 전날에 아빠랑 엄마랑 싸웠는데 아빠가 엄마 머리채 잡고 끌고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방에 있었는데 엄마가 소리를 질러서 방으로 들어가니 엄마가 맞고 있어서 말리다가 같이 맞았다. 아빠가 엄마 머리를 잡고 있으니까 놓게 하려고 팔을 깨물고 그랬는데, 발로 얼굴을 때리고 몸을 밟았다. 골프채가 베란다에 있었는데 골프채를 꺼내려고 해서 엄청 빌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4 내지 86쪽).

(바) 판시 제1의 사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은 경찰에서 '마지막 피해는 2014년 6월 말이나 7월 초 여름방학 하기 전인데, 태권도 끝나고 집으로 가는 도중 동생으로부터 엄마랑 아빠가 심하게 싸우는 것 같다는 전화를 받고 집에 가면 타겟이 될 것 같아 미리 경찰에 전화를 했다. 집에 도착했는데 경찰이 와있어서 경찰에게 내가 먼저 들어가서 한 대 맞으면 바로 나올테니 그 때 제지를 해달라고 하고 집에 들어갔다. 들어가자마자 아빠가 술에 취해서 니 이야기 하고 있었다면서 돈도 꼬박꼬박 해주는데 왜 그만두냐는 식으로 말해서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나도 화가나서 소리지르고 대들었다. 그랬더니 아빠가 화가 나서 오른쪽 뺨을 한 대 때렸다. 맞은 다음 바로 뛰어 나갔고, 아빠가 어디 가냐고 선풍기를 던지려던 순간 경찰이 들어와서 제지해주었다. 그 다음 경찰에서 지원을 해줘서 K 쪽에 있는 파출소 앞 L이라는 모텔에서 며칠동안 지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3 내지 47쪽).

(사)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해자 D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빠가 낮술을 먹고 집에 들어왔다. 그때 집에 나 혼자 있었고 침대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침대위로 올라왔다. 처음엔 그냥 옆에 누워있나 싶었는데, 귀를 만지고 핥기 시작하면서 옷 속으로 손 집어넣고, 가슴 만지다가 핥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주므르다가 아 이건 아니다 싶고 너무 싫어서 잠에서 깬 척하면서 빠져나왔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증거기록 제23쪽),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성추행은 정말 이거는 아니다. 싶을 정도 그런 거 두 번 있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여름방학 거의 마지막 쯤 내 방침대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아빠가 낮술 먹고 들어왔다. 집에 혼자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빠가 침대에 올라와 옆으로 누웠다. 처음에 귀를 만지다가 혀로 핥았다. 약간 몽롱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가슴을 손가락으로 문지르는 식으로 만졌고 생식기를 손으로 쓰는 듯하게 만졌다. 이거는 진짜 아니다 싶어서 깬 척하고 손을 치우고 나왔다. 피해가 한번 더 있었는데 두 번째 피해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64 내지 72쪽).

(2) 피해자 E의 진술내용

(가) 판시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은 경찰에서 '초등학교 2학년 때 5월 8일에 아빠 생일이어서 선물을 줬는데 맘에 안들었던 것 같다. 다음날에 엄마랑 밤 늦게 술 먹고 와서 엄마랑 싸우더니 우리를 깨운 다음에 때렸다. 손으로 뺨을 10대 정도 맞아 입술이 터지고 파리채나 막대기 같은 거로 허벅지를 맞았다. 아빠가 2층 침대 위 울타리 같은 거를 잡고 배 쪽이나 그런 데를 밟았다. 밟고는 "아빠 생일이 몇일이라고?" 하면서 때렸다. 언니는 더 심하게 맞고 있었다. 아빠 옆구리에 피가 묻었길래 아빠 피인줄 알고 걱정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피가 묻은 것이었다. 뺨 때리고 발로 밟고 그러다가 이제 좀 됐다 싶으면 막대기 들고 엎드려 뻗치라고 하여 때리고 그런 식으로 진짜 오래 맞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7 내지 104쪽).

(나) 판시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은 경찰에서 '동생이 유치원 때 내가 초등학교 3학년 가을 9월 쯤, 동생과 컵 가지고 장난을 쳤는데 아빠가 뭐라고 해서 방에 들어가서 울었다. 그런데 엄마가 와서 제가 우는 거 보고 아빠랑 싸우더니 아 빠가 갑자기 나에게 와서 뺨을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5 내지 107쪽).

(다) 판시 제1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은 경찰 및 검찰에서 '엄마는 동생이 아파서 병원에 가있고 집에서 언니랑 자고 있었다. 아빠가 새벽 12시 반쯤 들어왔는데 밖에서 욕하면서 문을 열라면서 발로 문을 차고 있었다. 문을 열어주니 욕을 하고 짐볼을 걷어찼고, 의도적으로 문을 안 열어준거라고 하면서 언니 뺨을 때리고 내 뺨도 때렸다. 그 다음 골프채를 꺼내더니 엎드리라고 해서 골프채로 10대 이상 맞았다.

그 후 아빠가 누워 있으라고 하여 언니랑 누워있는데 아빠가 분이 안 풀렸는지 발로 머리를 밟고 세 대씩 발로 찼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0 내지 112쪽).

(라) 판시 제1의 라.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은 경찰에서 '초등학교 4학년 엄마 생일날 아빠가 술먹고 들어와서 엄마랑 싸우다가 아빠가 저희를 부르더니 행거를 던져서 어깨에 맞고 뺨을 때려 대여섯대 정도 맞고, 집에 있는 막대기로 허벅지를 6대 정도 맞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 107 내지 109쪽).

(마) 판시 제1의 마.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은 경찰에서 '이사 와서 처음맞은 거는 엄마가 전화를 안받아서 그것 때문에 아빠가 화가 났다. 그래서 아빠가 엄마한테 욕하면서 뭐라고 하고 핸드폰을 던지고 발로 밟고 싸우다가 우리들을 불렀다.

아빠가 약간 미친 것처럼 돼가지고 막 침뱉고 머리를 잡아 끌고 다니고 언니랑 엄마도 엄청 맞았다. 이때가 맞은 거 중에서 제일 심하게 맞은 것 같다. 식탁에 카레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거 다 엎고, 주방에 갑자기 가더니 그릇 같은 거 다 깼다. 뺨 맞고 발로 밟히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엄마가 쓰러져서 아빠가 담배를 피우더니 우리에게 치우라고 했다. 치우다가 유리가 살에 박혀서 흉터가 생겼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2 내지 115, 118쪽).

(바)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은 2015. 11. 1. '어렸을 때부터 가슴 만지기는 기본이고 미친년, 조개라는 명칭을 불렀다. 초등학교 3~4학년 때쯤 성추행을 당했다. 자세한 내용은 여자 경찰분에게 말하겠다. 그렇게 크게 성폭행을 당한 후에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라며 협박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초등학교 4학년 겨울 언니가 걸스카웃 갔었을 때 밤 10시에 집에 동생이랑 같이 있었다. 안방에서 동생이 자고 있었고 나는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아빠가 술마시고 들어와서 문을 열어주고 다시 누웠다. 그런데 아빠가 누워서 옆에서 안았다. 그래서 내가 싫어서 몸을 돌렸는데 아빠가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아빠가 왔는데 이게 뭐하는거냐고 이야기를 해서 맞을까봐 다시 정자세로 몸을 돌렸다. 그때부터 아빠가 혀로 입 주변을 핥고 옷을 벗긴 다음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그 후 아빠가 눕더니 고추를 빨라고 해서 빨았는데 내 머리를 잡아서 막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고, 찌찌도 핥으라고 해서 핥았다. 그 다음 자기도 해준다면서 내 가슴을 빨고 팬티를 벗겨 생식기를 빨았다. 그 다음 엎드리라고 하여 엎드렸는데 아빠가 욕실에 있는 흰색 바가지에 물을 퍼왔다. 당시 엉덩이만 들려있고 허리가 낮춰져 있는 상태에서 아빠가 바가지를 다리 사이에 두고 손에 물을 묻혀 생식기를 만졌다. 그 뒤 아빠가 씻고 오라고 해서 화장실 가서 밑을 씻었고 그러고서 아빠가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21 내지 133쪽).

(3) 신빙성에 대한 판단

피해자들은 경찰 및 검찰에서 범행일시, 범행이 일어나게 된 배경, 범행내용 등 피해 상황에 대하여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들이 피해일시와 피해를 입은 경위에 대하여 기억을 회상하는 과정이 매우 자연스럽고, 위 진술내용에는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정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이 공통으로 경험한 피해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주요내용이 상호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은 진술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나는 대로 진술하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추측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솔직히 진술하고 있고, 그때 그때마다 자연스럽게 주관적인 감정(분노, 황당, 부끄러움, 주저함)을 드러내기도 하였으며, 달리 친아버지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 D의 번복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 D의 편지 및 법정진술

(가) 피해자 D은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중학교 2학년 때 H으로 이사오면서 엄마, 아빠가 자주 싸우고 아빠는 술을 먹고 떠들어 대고 욕을 하며 머리를 쥐어박기도 했다. 그래서 112에 신고를 여러 번 했지만 경찰들은 이야기를 조금 듣고는 그냥 가버렸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피곤해서 집에 왔는데 술 먹고 엄마한테 욕하고 엄마는 대들고 아빠가 떽떽거리길래 112에 또 신고를 했다. 새벽에 E와 경찰서에 가서 무슨 서류 같은 거 쓰고 서초경찰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경찰들이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다 말해보라고 하여 얘기를 하는데 볼펜을 끄적이면서 졸고 있길래 화가 나서 예전에 티비에서 성범죄는 형벌이 쎄다고 들었던 기억이 나 아빠를 엿먹이고 싶은 마음에 과장되게 말했더니 그때는 받아적었다. 우리 얘기를 들어주는 것 같아서 과장된 얘기를 계속했다. E는 성관련 얘기를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했다. 조사 후 보육원에 갔고, 보육원에 있으면서 아빠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엄마도 아빠가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해서 조금씩 생각을 하게 됐다. 집에 돌아와서 좀 긴장이 됐지만 아빠가 많이 달라진 것 같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제출하였다.

(나) 또한 피해자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5. 11. 1. 학업에 지친 상태에서 집에 돌아왔는데 아빠랑 엄마랑 싸워가지고 꼴 보기 싫어서 신고했다. 초등학교때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고, F에 살 때는 아빠랑 사이가 좋았다.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사실도 없다. 경찰서에 오기 전에 차 안에서 동생이랑 아빠 엿 먹이고 싶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짜고 허위로 신고하였다. 검찰조사 받을 때나 그 전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변호사가 연락이 없고 방치된 상태에 있어서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검찰조사 받을 때에는 수능이 3달 밖에 남지 않아 심적으로 부담이 돼 이야기를 하지 못하였다. 2012.경 학교에 피해사실을 신고했던 것도 감정기복이 심하고 우울해서 선생님이 맛있는 것을 준다는 말에 혹해서 그런 말을 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여 종전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2) 신빙성 판단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D이 경찰에서 진술하는 모습을 보면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기억을 회상하는 과정을 거쳐 피해 내용에 대하여 자유롭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출 또한 엿보이는 바, 허위로 사실을 꾸며내는 듯한 부자연스러움을 찾아볼 수 없고,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내용 자체도 구체적이고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D은 경찰 및 검찰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며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그 경위에 대하여 자신의 보육원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을 뿐 자신의 허위 진술로 인하여 수차례 조사를 받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미안한 감정이나 속죄하는 감정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 법정에서 검사로부터의 진술번복 경위에 대하여 추궁을 받자 '내 편인데 왜 자기에게 따지냐'는 식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바, 이러한 태도는 피고인을 무고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기 어려우며 자신이 여전히 피해자라는 인식하에 자신에 대하여 추궁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점, 3 피해자 D은 최초 경찰에서 진술 후 검찰조사 받을 때나 그 이전에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경위에 대하여 수능이 3달 밖에 안 남아서 심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고, 자꾸 이야기 하려고 하면 경찰분들이 옆에 금 목걸이를 차고 있었다는 등의 상식에 반하는 진술로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점, ④ 2012년경 학교에서 상담한 내용에 관하여, 이는 피해자 D이 경찰에서 '중학교 2학년 때 상담선생님에게 가정폭력과 성추행 당한 적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이를 단서로 수사과정에서 상담일지를 확보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는 '당시 감정기복이나 우울증이 심했는데 오지랖이 넓은 선생님이 맛있는 것을 준다고 하여 혹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였다'는 역시 상식에 반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을 하고 있는 점, ⑤ 피해자 D이 경찰 및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로부터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함에 있어서 생각과는 달랐던 보육원 생활이나 엄마의 압력 등 여러 외부요인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 D의 법정진술은 경찰에서의 진술경위, 그 후 번복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이 뒷받침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피해자들의 경찰 및 검찰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

가) 피해자 D의 상담일지의 내용

피해자 D이 중학교 2학년때 상담한 내용이 기재된 상담일지에 의하면, 피해자 D은 2012. 8. 27. '초저학년때부터 술먹고 똥침. 심하게 너무 아플정도로, 술 안먹어도 건드리고 술먹으면 더 심함, 몸을 만지심. 이사 오기 전엔 막 때리고 심했음.'이라는 내용으로(증거기록 제194쪽), 2012. 9. 11.에는 '엎드리라고 하고 골프채로 때렸음. 잠 깊이 들어서 아버지가 벨 눌러도 몰랐는데 일부러 그런거라고 발로 밟았음. 어렸을 때도 집에 늦게 들어왔다고 행거 막대기로 때렸음. 초등학교때 아버지가 엄마를 때린 적도 있음. 전 집에서 많이 때렸는데 잘 기억이 안남.'이라는 내용으로(증거기록 제198쪽), 2012. 9. 24.에는 '아버지가 술먹고 들어와서 불렀음. 며칠전 음식 차려줬는데 왜 고맙다는 말 안했냐고 씨발년이라고 욕하고 난리. 어차피 대들면 난리나서 알았다고 넘어 갔음.'이라는 내용으로(증거기록 제200쪽), 2012. 11. 19.에는 2~3주 전에 아버지가 술먹고 들어와서 때렸음. 옆집 사람들이 다 들었다고 함. 그 다음날 옆집 할머니가 벨 누르고, 상 뒤엎고 내가 다 치웠음. 내가 제일 싫다며 많이 때렸음. 엄마한테 왜 전화 안받냐고 배터리 없는 건데, 엄마 핸드폰 부있음. 애들 집합 시켰음. 막내는 안때렸음. 나와 동생은 옛날에 많이 맞았음. 발로 차고 머리 끄집어 댕기고 그릇치우다가 발바닥에 유리 박혀서, 엄마 때리고 그때 칼 갖고 위협하려 했음.'이라는 내용으로(증거기록 제206쪽), 2012. 12, 12.에는 '아버지 때문에 그냥 그럼 짜증내고 가끔 건드림. 따귀 때리고 여러 가지.'라는 내용으로(증거기록 제208쪽), 2013. 3. 25.에는 '아버지한테 예전에, 맞았던 기억 때문에 옛날 일이 생각나고 누구한테 맞는게 싫음'이라는 내용으로(증거기록 제215쪽) 각 상담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상담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2015. 11. 1.로부터 약 3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주된 내용이 '피고인이 이사오기 전에 욕하고 때렸고 골프채로도 맞은 적도 있으며, 벨 눌렀는데 몰라서 발로 밟힌 일,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았던 일로 맞고 그릇치우다가 발바닥에 유리 박힌 일이 있었다'는 것인바, 피해자 D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에 부합하고, 법정진술과 배치된다. 또한 피해자들이 2012년경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장래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특히 2012. 9. 11.자 상담내용과 2012. 11. 19.자 상담내용은 판시 다. 항, 마. 항의 범죄사실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 D의 경찰 및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나) 112신고내역 등 112신고내역(증거기록 제264, 268쪽)에 의하면, 2014. 7. 15. 22:25 경 가정폭력으로 112에 신고접수가 되어 당시 우면파출소 직원 2명과 경찰서 여청계 직원이 출동하였으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치 않아 임시숙소로 인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임시숙소 비용신청서(증거기록 제266쪽)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어머니 가 '2014. 7. 15. 22:20 가정내에서 딸에게 폭행을 가하고 소란을 피워 폭행 재발의 위험성이 있고 피해자가 신변의 위협을 느껴 딸 2명과 아들1명 피해자 등 4명이 임시숙소를 신청함'이라는 사유로 임시숙소를 신청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는 판시 제1의 사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의 '마지막 피해가 있었던 2014. 6월 말 7월 초에 경찰을 불러 피고인을 제지하고 L이라는 모텔에서 며칠동안 지냈다'는 진술과 부합한다.

다) 성폭력 상담내용

피해자 D은 2013. 1. 7.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그 상담일지에 의하면(증거기록 제231 내지 232쪽) 당시 피해자 D은 '여동생이랑 같이 자는데 새벽에 술먹고 들어와 가슴만지고 엉덩이 치고 남동생 고추만지고, 가정폭력, 밥상 뒤 엎고 밥그릇 던져서 깨뜨리고 내 발가락에 밟힘 등의 내용으로 상담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 D의 경찰 및 검찰진술에 부합한다.

라) E 친구의 진술

피해자 E은 경찰 조사에서 제일 친한 친구 1명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18쪽), 피해자 E의 친구 J은 경찰과의 통화에서 'E이 2주일에 1번, 많으면 1주일에 1번씩 "아빠에게 맞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고, 기억에 남는 것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사이 E이 아빠가 던진 유리에 무릎을 맞아 상처가 있는 것을 보았고, 중학교 2학년 때에는 "아빠에게 골프채로 맞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74쪽).

마) 피해자들의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들의 흉터사진(증거기록 제182 내지 183쪽)에 의하면, 피해자 D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흉터가 있고, 피해자 E의 오른쪽 무릎에 흉터가 있는바, 이는 판시 제1의 마.항 범죄사실로 인하여 흉터가 생겼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상습성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②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그 범행의 내용 또한 가볍지 않은 점, ③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사 오기전에 많이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사 온 후에도 2014. 7. 15. 112에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에 걸쳐 112에 피고인을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학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신체적 학대행위 해당여부

1) 관련법리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라는 것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인해 신체의 안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①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각 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발로 배를 수회 차거나 몸을 수회 밟고, 골프채나 막대기 등으로 허벅지를 수회 때렸는바, 그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 D은 '얼굴이 붓고 티가 안나는 멍이 들었다. 허벅지를 맞아 피멍이 들어 다음날 학교에서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서 있었다. 유리가 발바닥에 박혀 다음날 보건 선생님이 빼줬다.'라고 진술하고, 피해자 E은 '뺨을 맞아 입술이 터졌다. 허벅지에 멍이 들었다. 다음날 목이 안돌아 갔다. 그릇을 던져서 치우다가 유리가 살에 밀려서 접혀서 흉터가 남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실제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흉터가 생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각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상해에 준하는 정도로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의 면제3)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친족관계인 경우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들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있는 점, 반면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범행의 특성상 공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래 근거 법률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공개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4)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4년 ~ 7년

나. 제1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 한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5)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16) 가중요소(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4년 ~ 7년

다. 제2경합범죄 :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죄

[유형의 결정] 유기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 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 4년 ~ 11년 2월

마. 처단형을 고려한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5년 ~ 1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들을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2008년부터 2014년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술에 취해 혹은 피해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뺨을 때리고 발로 몸을 밟고 골프채 등으로 때리는 등 학대행위를 저질렀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경위,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특히 이러한 피고인의 각 범행은 아버지의 지위에서 자신의 범행에 쉽게 저항할 수 없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향후 피해자들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하는 데에도 심각한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피해자들에 대한 양육 · 부양의무를 이행하려고 노력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 제3항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래 근거 법률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이래 근거 법률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판사

재판장판사김수정

판사장태영

판사장선종

주석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수회 때렸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발로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제84, 85쪽), 이는 직권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바, 공소장변경절차없이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특히 피해자 E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경우, 일반적으로 알려진 강제추행의 전형적인 사례를 벗어나 생생하고 독특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연령과 성 지식 등을 종합할 때,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 이를 꾸며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판시 제2, 3항의 각 범죄는 2010. 12. 31. 이전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에 의하여 고지명령의 대상은 되지 아니한다. 4), 5)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는 13세미만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이와 유사한 양형기준이 있으므로, 13세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에 관한 규정에 가중요소로 나이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한다.

6)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 역시 범행의 부존재를 전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바, 처벌불원(감경요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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