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16 2019고합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5. 18:00경 김포시 B 소재 피해자 C(가명, 여, 2세)의 주거지에서, 블라인드 공사를 마친 다음 거실 소파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아래에서 기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피해자는 2015년 6월생으로 이 사건 당시 생후 35개월에 불과하였는데,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남성인 피고인 혼자서 블라인드 공사를 하러 왔는데도, 여성 2명이 왔다고 성별, 인원 등 기초적인 상황조차 제대로 기억해내지 못했고(증거기록 제31, 32쪽), 엄마만 자기 몸을 만졌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으나,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만진 적이 있냐는 질문에도 고개를 끄덕이고서, 정작 만진 다른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엄마」라고 대답하는 등(증거기록 제39쪽) 행위 주체의 동일성조차 헷갈리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하지를 않았다.

피해자는 잠시 휴식한 다음 피해자의 어머니가 동석하여 다시 진행된 경찰조사에서도, 어머니가「아저씨가 있었어 」,「응 아 엄마가 얘기해 그럼 이 그 아저씨랑 그 맘마도 먹고 그랬어 그 아저씨는 뭐했어 」,「응 아저씨가」, 엄마한테 얘기해줘도

돼. 아저씨가 뭐했지, 그때 」등 계속 피고인의 행위를 캐물었는데도,「물고기 잡아서 먹어떠」,「숟가락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