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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3 2018가합5019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32,641,076원, 원고 B에게 130,641,076원, 원고 C, D에게 각 5,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2016. 12. 20. 사망한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유족으로, 원고 A은 망인의 아버지, 원고 B는 망인의 어머니이고, 원고 C, D는 망인의 누나와 형이다. 2) 망인은 2016. 3.경부터 인천 옹진군 H에 있는 I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였는데, 2016. 7.경부터 성매매 여성인 피고 F을 만나 성매매를 하였다.

한편, 피고 F은 2015년경부터 피고 E과 익산에서 동거하던 중이었다.

나. 피고들의 망인에 대한 사기 피고들은 2016. 7. 26.경 피고 F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망인에게 ‘렌터카 사고를 냈는데 차량수리비, 합의금을 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실제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망인을 기망하여 2016. 7. 26.경부터 2016. 8. 3.경까지 7회에 걸쳐 망인으로부터 합계 23,66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들의 망인에 대한 사기 및 공갈 1) 피고들은 교사인 망인이 성매매를 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교직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빌미로 2016. 8.경부터 피고 F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망인에게 ‘피고 F이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를 안 피고 F의 부모가 망인이 성매수남이라는 사실을 경찰과 교육청에 알리려고 하고, 이를 막으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였다. 2) 피고들은 2016. 11. 21.경 망인에게 ‘익산에 교육청이 지원중 옆에 있는 거야 엄마가 간데. 근데 익산교육청 가도 아무 상관 없지 않아 오빠네 학교는 J잖아, 엄마가 교육청 찾아갈 것 같고, 아빠한테 말해서 나오라 할 거래’라고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6. 11. 22.경'엄마가 인천 가자네, 남동구가 인천이야 오빠 (엄마를 말리는데 필요한 돈) 어떻게 못 구해 내가 엄마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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