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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2619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9. 4. C(여, 당시 23세)과 혼인하였다가 2011. 2.경 재판상 이혼하였고, 이혼 당시 둘째 딸인 피해아동 D(여, 당시 14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그 양육비도 부담하기로 되었으므로 위 피해아동을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08. 12.경 당시 서울 강남구 E에 거주하던 처와 피해아동 등 가족들을 놔두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이후 피해아동을 비롯한 가족 누구와도 함께 거주한 사실이 없다.

1. 피고인은 2011. 2.경 위 C과 이혼하며 위 피해아동을 양육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2011. 6.경까지 위 피해아동(당시 15세)을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아파트에 월세로 거주하던 전처 C에 맡겨둔 채 일체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또한 피해아동에게 “너네 못 데려가. 너네를 내가 데려가면 내 일거수일투족을 너네 엄마한테 일러바칠 거잖아”라고 말하며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양육을 회피하였다.

피해아동이 2011. 5. 13.경 엄마 C, 언니(당시 20세)와 함께 살던 위 F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월세 계약기간이 만료 임박하여 더 이상 엄마가 자신과 함께 살기 어렵게 되어 피고인에게 ‘나랑 언니를 데려가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아빠는 집도 없고 하니 엄마랑 같이 살래 아빠가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서 그래.. 너네 엄마한테 사기까지 당했잖아.. 그래서 이제 먹고 살 돈 조차 없어.. 미안해.. ㅠㅠ. 미안해 어떻게든 키워 볼려고 끝까지 참고 조율하고 타협했지만 (엄마가) 돈이 더 중요하다고 거절당해서 지금 당장 아빠가 할 수 있는게 없어..ㅠㅠ”라고 말하며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양육을 거부하였고, 그 무렵 피해아동이 당시 상황에 절망하여 다량의 수면제 등을 먹고 자살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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