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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15 2020고합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줬어요.

판시 제3항 (증거기록 65 ~ 67, 83면) (옷 입은 부분을 만진거야 아니면 직접적으로 살을 만진 적은 없어 ) 딱 한 번 있어요.

어 그게 계속 이렇게 쑤시고 했었어요.

그 때 저는 똑같이 TV 보고 있었어요.

팬티 안에 손으로 넣어가지고 만졌어요.

여기여기 만져가지고(손으로 밑을 가리킴) 엄마한테 또 갔어요.

엄마보고 떡볶이 사달라고 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그렇게 쑤신 적은 한번 뿐이었어 )

네. 피부 쪽으로 해서 그쪽에 계속 만지고 그리고 쑤시고 했었어요.

판시 제4항 (증거기록 68 ~ 70면) 입술 안에 혓바닥 넣고 엄마가 보는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엄마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했는데도 계속 그랬어요.

(엄마가 입술 안에 입안에 혀를 넣는 것를 엄마가 봤어 ) 고개를 끄덕인다.

엄마가 설거지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제가 음.. 엄마한테 ***했는데 아저씨가 와가지고 뽀뽀했어요.

큰방에서 거실로 와가지고 뽀뽀했었어요.

엄마는 아저씨 등을 때리고 있었어요.

판시 제5항 (증거기록 70 ~ 71면) 다음날에는 엄마가 없을 때도 그러고 그리고 또 제가 엄마한테 갔다

오고 나서도 그러고.

엄마가 계실 때도 했고 안 계실 때도 했어요.

(안 계실 때 입안에 혀만 넣고 다른 건 안했어 ) 안했어요.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아빠가 몸을 만졌는데 엄마가 혼내주면 안 될까 했는데 엄마가 혼내준다고 했는데 안 혼냈어요“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60면), 피해자의 어머니 E은 수사기관에서 ”진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빠가 몸을 만졌는데 혼내주면 안될까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한번 들었습니다. 피해자 언니한테 가기 이틀 전쯤에 말을 들었습니다.’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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