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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2. 11. 선고 85후53 판결
[거절사정][공1986.4.1.(773),455]
판시사항

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서 등록을 금하는 상표

나. 출원상표 "KINGMYOUN"(왕면)의 등록가부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은 상품의 품질이나 형상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된 상표에 대하여 전적으로 등록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상품의 품질이나 형상을 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을 금하는 취지이며, 그 이유는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상품의 품질이나 형상을 표현한 내용의 상표는 자기상품을 다른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을 결여하기 때문이다.

나. 출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중 "왕면"이라는 낱말의 개념은 왕의 면이라는 뜻과 가장 큰 또는 굵은 면이라는 뜻으로 서로 다르게 풀이될 수 있으나, 그 어느 쪽으로도 보통으로 사용되는 낱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왕면"이라는 표시를 보았을 때에 바로 큰 국수 또는 굵은 국수라는 국수의 형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 상표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 상표라고 볼 수 없다.

출원인, 상고인

삼양식품공업 주식회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이 사건 출원상표는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이라고 한글과 영문자로 병기하여 된 것이나 왕면은 "왕"과 "면"이 결합된 낱말로서 왕은 다른 낱말의 접두어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임금, 군주의 뜻보다 그 물건의 크기를 나타내는 뜻이라고 함이 특허청에 현저한 사실이고 우리의 일상 언어생활에서도 "왕"은 어떤 명사위에 붙어서 그 물건의 큼을 나타내는 말을 뜻함이 보통이므로, "왕면"은 보통의 것보다 큰 국수 또는 굵은 국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관념하게 되어 그 지정상품인 라면, 국수, 당면, 온면, 냉면 등의 형상을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니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은 상품의 품질이나 형상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된 상표에 대하여 전적으로 등록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상품의 품질이나 형상을 표현한 경우에 한하여 등록을 금하는 취지이며, 그 이유는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상품의 품질이나 형상을 표현한 내용의 상표는 자기 상품을 다른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을 결여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인 "왕면"은 "왕"이라는 낱말과 "면"이라는 낱말이 결합된 것으로서 '왕'이라는 낱말이 임금, 군주라는 뜻 외에 물건의 크기를 표현하는 가장 큰 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음은 원심결 설시와 같으나, '왕'이라는 낱말이 다른 낱말과 결합된 경우에 물건의 크기를 나타내는 뜻으로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라고 속단할 수 없음은 예컨대 왕개미, 왕소금 등은 가장 큰 개미 또는 가장 굵은 소금의 뜻이지만 왕도, 왕가등은 가장 큰 길이나 가장 큰 집이 아니라 왕의 길 또는 왕의 집으로 상용되는 것에 비추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왕면"이라는 낱말의 개념은 왕의 면이라는 뜻과 가장 큰 또는 굵은 면이라는 뜻으로 서로 다르게 풀이될 수 있으나, 그 어느 쪽으로도 보통으로 사용되는 낱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왕면"이라는 표시를 보았을 때에 이것이 곧 원심결의 설시와 같이 큰 국수 또는 굵은 국수라는 국수의 형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심결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의 해석과 적용을 그릇침으로써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하겠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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