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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9. 25. 선고 92후353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2.11.15.(932),3003]
판시사항

나. 등록상표 ‘향스민’이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둔 취지는 일반 수요자의 사회관념상 당해 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용도만으로 표현한 내용의 상표를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그와 같은 상표는 자기 상품과 다른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없다는 데에 있고, 어떠한 상표가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가지고 있는 관념, 당해 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품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등록상표 “향스민”은 ‘향이 스며 있는’을 줄여서 표현한 말로 인식되어지고 비록 준말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일반 수요자가 위 상표를 '향이 스며있는'이라는 뜻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순한 조어로 인식한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고, 그 지정상품인 화장비누, 가루비누, 약용비누, 샴푸 등과 관련하여 볼 때 누구나 위 상표를 ‘향기가 스며 있는’이라는 의미로 직감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이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애경산업주식회사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태평양화학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치훈 외 2인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이 지정상품을 상품구분 제13류 화장비누, 가루비누, 약용비누, 세액, 샴푸, 가정용 석유계 합성세제등 11개 품목으로 하여 (상표등록 번호 1 생략), (상표등록 번호 2 생략)로 등록한 ‘향스민’이라는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고 한다)는 위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보면 지정상품의 공통된 품질이나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기술적 상표는 아니므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될 수 없는 상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지정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할 염려가 있는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는 상표에도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청구인이 사용한 ‘향스민’이라는 상표가 일반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주지, 저명한 상표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 사건 상표는 청구인이 같은 상표를 사용한 결과 이미 일반수요자에게 상표의 오인, 혼동 및 상품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는 상표로서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46조 제1호 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은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취소하고,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살피건대,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둔 취지는 일반수요자의 사회관념상 당해 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용도만으로 표현한 내용의 상표를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그와 같은 상표는 자기 상품과 다른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없다는 데에 있고, 어떠한 상표가 위 구 상표법 조항의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가지고 있는 관념, 당해 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품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 대법원 1983.1.18. 선고 82후31 판결 ; 1986.9.23. 선고 86후69 판결 ; 1987.3.10. 선고 86후18 판결 ; 1987.7.21. 선고 87후51 판결 ; 1991.3.27. 선고 90후120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상표 ‘향스민’은 ‘향이 스며있는’을 줄여서 표현한 말로 인식되어지고 비록 준말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일반 수요자가 이 사건 상표를 ‘향이 스며있는’이라는 뜻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순한 조어로 인식한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고, 그 지정상품인 화장비누, 가루비누, 약용비누, 샴푸 등과 관련하여 볼 때 누구나 이사건 상표를 '향기가 스며 있는'이라는 의미로 직감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표는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라 아니할 수 없고, 구 상표법 제46조 제1호 에 의하여 그 등록을 무효로 할 상표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결에는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46조 제1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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