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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7. 11. 선고 2013두6565 판결
(심리불속행) 대출 알선에 대한 대가로 받은 사례금으로 본 당초처분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0705 (2013.02.0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671 (2011.07.04)

제목

(심리불속행) 대출 알선에 대한 대가로 받은 사례금으로 본 당초처분 정당함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받은 이 사건 금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대출을 알선한 자를 소개하여 대출을 받게 된 것에 대한 대가로 받은 사례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초 부과처분 적법함

사건

2013두656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장AAAA

피고, 피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2. 6. 선고 2012누1070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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