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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2. 06. 선고 2012누10705 판결
대출 알선에 대한 대가로 받은 사례금으로 본 당초처분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2973 (2012.03.2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671 (2011.07.04)

제목

대출 알선에 대한 대가로 받은 사례금으로 본 당초처분 정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받은 이 사건 금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대출을 알선한 자를 소개하여 대출을 받게 된 것에 대한 대가로 받은 사례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초 부과처분 적법함

사건

2012누1070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AA

피고, 피항소인

강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3. 29. 선고 2011구합32973 판결

변론종결

2013. 1. 16.

판결선고

2013. 2. 6.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1.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가 2010. 4. 1.자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선해하기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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