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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두17414 판결
(심리불속행)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4810 (2012.07.0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853 (2010.10.25)

제목

(심리불속행)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요지

(원심 요지) 조합에 출자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출자자는 그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원인이 되는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두17414 세금부과처분에대한취소

원고, 상고인

배XX

피고, 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7. 6. 선고 2011누3481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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