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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7094 판결
(심리불속행) 농작업의 1/2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456 (2012.06.13)

제목

(심리불속행) 농작업의 1/2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원심 요지) 양도농지에서 벼농사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직접 어떤 경작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농작업의 대부분은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농작업의 1/2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2두17094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유XX

피고, 피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6. 13. 선고 2012누45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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