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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17995 판결
(심리불속행) 낙찰받은 건물에 실제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어 포기 대가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4995 (2012.06.28)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112 (2010.07.05)

제목

(심리불속행) 낙찰받은 건물에 실제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어 포기 대가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원심 요지) 경매로 건물 취득 후 건물 전 소유자가 미지급한 신축공사 대금에 대한 유치권 포기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하나 건물신축에 관한 견적서나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경매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유치권이 있었다거나 신축공사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2012두179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XX

피고, 피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6. 28. 선고 2011누3499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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