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0. 1. 17.자 79마44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0.3.15.(628),12588]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한다는 화해조항의 해석

판결요지

재항고인과 소외인 사이에 본건 건물에 관하여 재항고인이 경락받은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한다는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 경락허가결정이 위 화해에 의하여 취소될 수는 없으며 위 화해조항은 본건 건물을 재항고인이 소외인게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본건 건물에 재항고인의 주장과 같은 숨은 하자가 있다고 하여도 재항고인으로서는 그 주장의 하자 있음을 주장하여 본건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다툴 수 없으며, 또 재항고인과 항고외 1 간의 매매계약 해제 등 청구사건에서 동인들 사이에 본건 건물에 관한 재항고인이 경락이 된 1974.10.4.자의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론의 경락허가결정이 화해에 의하여 취소될 수는 없는 것이고, 위 화해조항은 재항고인과 위 항고외 1 사이에 본건 건물을 재항고인이 항고외 1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것인 바 , 재항고인과 위 항고외 1 사이에 그러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만으로서는 본건 경락허가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그 판단 또한 정당하며, 재항고인과 항고외 2 사이에 재항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 사실이 원심결정을 위법한 것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