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경락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
판결요지
경락자가 이미 부동산 위에 그의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고 있으면서 이를 경락한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이상 따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등기는 부적법한 무효인 등기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3명
피고, 항소인
정운근
원심판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별지목록(1), 원고 2에게 동 목록(2), 원고 3에게 동 목록(3), 원고 4에게 동 목록(4), 원고 5에게 동 목록(5), 원고 6에게 동 목록(6), 원고 7에게 동 목록(7), 원고 8에게 동 목록(8), 원고 9에게 동 목록(9), 원고 10에게 동 목록(10), 원고 11에게 동 목록(11), 원고 12에게 동 목록(12), 원고 13에게 동 목록(13), 원고 14에게 동 목록(14),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1969.8.7. 접수 제41116호로서 경료된 1964.11.26.자 동 법원 경락허가 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 내지 15(각 등기부등본), 동2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동 3호증(화해계약서,) 동 8호증의 1,2(각 등기촉탁서), 동 9호증의 2(등기촉탁서), 동호증의 3(송달보고서), 동호증의 4(영수증), 공인부분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전체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4호증의 1(통지서), 동호증의 2(회신), 동 5호증의 1,2(각 등기신청서), 동 6호증(등기신청서), 동 9호증의 1(증명원),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동 7호증(통지서)의 각 기재내용 및 위 증인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고찰하면, 서울 영등포구 상도동 202의 2 대 5,840평은 본래 소외 2의 소유였는데, 동 소외인은 위 토지에 관하여 1964.4.8. 소외 주식회사 제일은행앞으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후, 동년 5.18.자로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동년 5.21.자로 피고 앞으로 1964.5.18.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를 경료하였는바, 1964.9.9.에 위 소외 제일은행의 저당권실행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피고는 1964.11.26. 위 부동산에 대한 경락허가를 받고, 1965.5.11.경 위 경락대금을 완납한 뒤 피고명의로 경락허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할 것을 당시 피고는 위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권리자였으므로 동년 10.4. 편의상 위 사유를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고, 1964.5.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고 동시에 경매신입등기 및 경매신입에 따른 압류등기를 말소한 사실, 그후 1965.11.19. 위 대 5,840평은 동소 202의 2 대 4,540평과 동소 202의 79 대 1,300평으로 분할되고, 위 1,300평은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는 위 1,3000평에 관한 소외 1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여 동 소외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 1967.6.26. 피고와 소외 1과의 사이에 피고는 위 1,300평에 관한 소외 1명의의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하며, 그대신 소외 1은 위 피고 소유인 위 대 4,540평을 6척 이상 적토하여 완전한 대지로 조성해 주기로 하되 그 공사기한은 당시 위 4,540평에 관하여도 역시 피고와 소외 2와의 사이에 민사소송이 계속중에 있었으므로 동 사건에서 피고가 승소확정된 날로부터 70일 이내에 완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계약이 체결된 사실, 피고는 위 화해계약의 내용에 따라 동년 6.30. 소외 1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취하하고 한편 위 소외인은 위 무렵 위 적토공사에 착공하였으나 피고와 소외 2간의 위 소송이 종결되지 아니하고 또 위 토지의 경작자들에 대한 보상문제 등으로 더 이상 공사를 계속치 못하고 있다가 동년 10.경 위 대 1,300평을 2필지로 분할하여 각 소외 3과 엄씨에게 매도하고 동 소외인들은 다시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분할하여 원고들에게 청구취지기재 해당 각 대지를 매도한 후 위 소외인들 명의의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1967.12.17.자로 직접 소외 1로부터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사실 및 피고는 1969.8.7.에 이르러 다시 위 대 1,300평에 관하여 위에서 본 1964.9.9.자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일부 부합치 아니하는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다른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위 인정과 같이 피고는 당시 위 부동산의 가등기권리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위 부동산을 경락하였으므로 피고가 편의상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치 아니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또 다시 경락허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는 없을 것이니 피고명의의 위 등기는 부적법한 무효등기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위 대 1,300평에 관하여 무조건 소외 1명의의 등기를 유효로 인정한 것이 아니고 동 소외인이 피고 소유인 대 4,540평을 택지조성하기로 하였는바, 동 소외인은 위 공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소외인은 적법히 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명의의 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소외 1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인정한 이상 가사 소외 1이 피고와의 위 대지공사에 관한 약정을 위반하였다 할지라도 그후 소외 1로부터 소유권을 전전 취득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사유로서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달리 피고 명의의 위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 유효의 등기인 점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이 엿보이지 아니한 본건에 있어 피고에 대하여 위 등기의 말소를 바라는 원고들의 각 청구는 정당하다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