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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2. 6. 23. 선고 70나2071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368]
판시사항

경락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

판결요지

경락자가 이미 부동산 위에 그의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고 있으면서 이를 경락한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이상 따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등기는 부적법한 무효인 등기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3명

피고, 항소인

정운근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별지목록(1), 원고 2에게 동 목록(2), 원고 3에게 동 목록(3), 원고 4에게 동 목록(4), 원고 5에게 동 목록(5), 원고 6에게 동 목록(6), 원고 7에게 동 목록(7), 원고 8에게 동 목록(8), 원고 9에게 동 목록(9), 원고 10에게 동 목록(10), 원고 11에게 동 목록(11), 원고 12에게 동 목록(12), 원고 13에게 동 목록(13), 원고 14에게 동 목록(14),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1969.8.7. 접수 제41116호로서 경료된 1964.11.26.자 동 법원 경락허가 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 내지 15(각 등기부등본), 동2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동 3호증(화해계약서,) 동 8호증의 1,2(각 등기촉탁서), 동 9호증의 2(등기촉탁서), 동호증의 3(송달보고서), 동호증의 4(영수증), 공인부분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전체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4호증의 1(통지서), 동호증의 2(회신), 동 5호증의 1,2(각 등기신청서), 동 6호증(등기신청서), 동 9호증의 1(증명원),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동 7호증(통지서)의 각 기재내용 및 위 증인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고찰하면, 서울 영등포구 상도동 202의 2 대 5,840평은 본래 소외 2의 소유였는데, 동 소외인은 위 토지에 관하여 1964.4.8. 소외 주식회사 제일은행앞으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후, 동년 5.18.자로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동년 5.21.자로 피고 앞으로 1964.5.18.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를 경료하였는바, 1964.9.9.에 위 소외 제일은행의 저당권실행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피고는 1964.11.26. 위 부동산에 대한 경락허가를 받고, 1965.5.11.경 위 경락대금을 완납한 뒤 피고명의로 경락허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할 것을 당시 피고는 위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권리자였으므로 동년 10.4. 편의상 위 사유를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고, 1964.5.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고 동시에 경매신입등기 및 경매신입에 따른 압류등기를 말소한 사실, 그후 1965.11.19. 위 대 5,840평은 동소 202의 2 대 4,540평과 동소 202의 79 대 1,300평으로 분할되고, 위 1,300평은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는 위 1,3000평에 관한 소외 1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여 동 소외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 1967.6.26. 피고와 소외 1과의 사이에 피고는 위 1,300평에 관한 소외 1명의의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하며, 그대신 소외 1은 위 피고 소유인 위 대 4,540평을 6척 이상 적토하여 완전한 대지로 조성해 주기로 하되 그 공사기한은 당시 위 4,540평에 관하여도 역시 피고와 소외 2와의 사이에 민사소송이 계속중에 있었으므로 동 사건에서 피고가 승소확정된 날로부터 70일 이내에 완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계약이 체결된 사실, 피고는 위 화해계약의 내용에 따라 동년 6.30. 소외 1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취하하고 한편 위 소외인은 위 무렵 위 적토공사에 착공하였으나 피고와 소외 2간의 위 소송이 종결되지 아니하고 또 위 토지의 경작자들에 대한 보상문제 등으로 더 이상 공사를 계속치 못하고 있다가 동년 10.경 위 대 1,300평을 2필지로 분할하여 각 소외 3과 엄씨에게 매도하고 동 소외인들은 다시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분할하여 원고들에게 청구취지기재 해당 각 대지를 매도한 후 위 소외인들 명의의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1967.12.17.자로 직접 소외 1로부터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사실 및 피고는 1969.8.7.에 이르러 다시 위 대 1,300평에 관하여 위에서 본 1964.9.9.자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일부 부합치 아니하는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다른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위 인정과 같이 피고는 당시 위 부동산의 가등기권리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위 부동산을 경락하였으므로 피고가 편의상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치 아니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또 다시 경락허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는 없을 것이니 피고명의의 위 등기는 부적법한 무효등기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위 대 1,300평에 관하여 무조건 소외 1명의의 등기를 유효로 인정한 것이 아니고 동 소외인이 피고 소유인 대 4,540평을 택지조성하기로 하였는바, 동 소외인은 위 공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소외인은 적법히 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명의의 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소외 1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인정한 이상 가사 소외 1이 피고와의 위 대지공사에 관한 약정을 위반하였다 할지라도 그후 소외 1로부터 소유권을 전전 취득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사유로서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달리 피고 명의의 위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 유효의 등기인 점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이 엿보이지 아니한 본건에 있어 피고에 대하여 위 등기의 말소를 바라는 원고들의 각 청구는 정당하다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노병준(재판장) 홍성운 김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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