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1세대 1주택 양도시의 비과세 요건인 거주기간 산정을 위한 취득시기
[2] 분양금 잔액을 은행융자금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입주한 경우, 거주기간 및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취득시기
판결요지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것임을 요한다 할 것이고, 한편 위 취득일의 결정에 관하여는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가 그대로 적용된다.
[2]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계약금, 중도금 외에 잔금은 분양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융자받아 충당하기로 하되, 입주자는 융자에 필요한 근저당권설정 등의 의무를 부담하고, 의무 불이행시에는 잔금을 바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약정에 따라 계약금·중도금을 모두 지급한 이후 아파트에 입주하고, 입주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자 분양 회사에 융자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분양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융자금을 직접 수령하여 잔금에 충당하였다면, 위 아파트 대금의 청산일은 분양 회사가 융자금을 수령하여 잔금에 충당한 날이라 할 것인데, 그 대금 청산일 전에 입주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위 아파트의 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된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 현행 제89조 제3호 참조), 제27조 ( 현행 제98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 현행 제154조 제1항 참조), 제53조 제1항 ( 현행 제162조 제1항 참조)[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 현행 제89조 제3호 참조), 제27조 ( 현행 제98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 현행 제154조 제1항 참조), 제53조 제1항 ( 현행 제162조 제1항 참조)
원고,상고인
정평남
피고,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6호 (자)목 ,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것임을 요한다 할 것이고, 한편 위 취득일의 결정에 관하여는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27조 , 같은법시행령 제53조 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87. 3. 24. 선고 84누144 판결 참조), 위 시행령 제53조 제1항 에 의하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이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8. 2. 17.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29,801,000원에 분양받으면서 계약금 5,900,000원, 중도금 17,500,000원 외에 잔금 6,401,000원은 소외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융자받아 충당하기로 하되, 원고는 융자에 필요한 근저당권설정 등의 의무를 부담하고, 의무 불이행시에는 잔금을 바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약정에 따라 계약금·중도금을 모두 지급한 이후인 1989. 5. 23.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고, 1991. 10. 1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자 소외 회사에 융자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1991. 11. 7. 소외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융자금 6,401,000원을 직접 수령하여 잔금에 충당하였다면, 이 사건 아파트 대금의 청산일은 소외 회사가 융자금을 수령하여 잔금에 충당한 1991. 11. 7.이라 할 것인데, 이 대금 청산일 전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91. 10. 14.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취득일로부터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일인 1992. 11. 10.까지의 기간은 3년에 미달함이 분명하므로 그 기간 동안의 거주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