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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126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9.1.(137),1885]
판시사항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양도시기의 기준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5항에 의하면,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고, 한편 위 양도일의 결정에 관하여는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규정한 같은 법 제98조, 같은법시행령 제162조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김학원 외 3인)

피고,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대지 일대에 재건축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소외 보광동지역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소외 조합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철거에 동의하는 한편, 1994. 12. 24. 이 사건 대지를 소외 조합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1997. 8. 2. 소외 조합으로부터 매매잔금을 지급받았고, 소외 조합이 원고에게 위 매매잔금을 지급하기 전인 1997. 1. 21. 위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미리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였으며, 한편 각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던 원고와 소외인이 1996. 5. 20.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원고가 1997. 8. 2. 소외 조합으로부터 위 매매잔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청산을 함으로써 형식상으로는 같은 날 위 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마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1997. 1. 21. 이 사건 주택이 위 재건축사업 시행의 일환으로 철거된 이상 혼인으로 인하여 일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다가 1년 이내에 이 사건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대지 면적 중 그 지상 주택 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부분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5조 제5항 소정의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준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제3호,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의하면,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고, 한편 위 양도일의 결정에 관하여는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규정한 법 제98조, 시행령 제162조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87. 3. 24. 선고 84누144 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0150 판결 등 참조),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되어 있다 .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1994. 12. 24. 이 사건 대지를 소외 조합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1997. 8. 2. 소외 조합으로부터 위 매매잔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청산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대지의 양도일은 대금청산일인 1997. 8. 2.이라 할 것이고,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택이 철거된 날을 양도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대지의 양도시기를 이 사건 주택의 철거일인 1997. 1. 21.로 보고서 원고가 혼인한 날인 1996. 5. 20.부터 1년 이내에 양도되었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1세대 1주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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