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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7 2016나730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들은 공동사업자로서, 원고로부터 10,169,500원 상당의 페인트 등을 공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10,169,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2013. 9.경부터 피고 B과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피고 B 단독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고, 그 후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면서 피고 B에게 모든 채권, 채무를 인계하였으므로, 피고 B이 책임져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0. 8. 10.부터 ‘D’라는 상호로 도료 및 기자재 도소매업을 하였고, 피고들은 2013. 9. 16.부터 ‘E’라는 상호로 공동으로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2) 원고는 2014. 2. 8.까지 피고들에게 10,169,500원 상당의 페인트 등을 공급하였고, 피고들 앞으로 2013. 10. 31. 대금 5,357,000원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 2013. 11. 30. 대금 5,119,4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3) 피고 C는 2014. 6. 26. 관할세무서에 공동사업자 탈퇴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에 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0405 판결 참조). 2) 피고들이 자동차정비업을 동업하면서 발생한 페인트대금 지급채무는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페인트대금 1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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