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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5.26 2016가합1001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6,440,2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2016. 6.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아스콘 생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영기종합건설 주식회사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동화건설 주식회사는 토목, 건축, 전기,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들은 삼부토건 주식회사(이하 ‘삼부토건’이라고 한다)와 공동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고(이하 삼부토건과 피고들이 결성한 공동수급체를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 한다) 삼부토건을 대표자로 하여 2008년 10월경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사이에 천안시 국도대체우회도로(배당-음봉)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2. 12. 18.경부터 2014. 2. 27.까지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건설자재(아스콘)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각 납품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납품계약에 따라 2012. 12. 31.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삼부토건에 합계 8,241,743,900원 상당의 건설자재(아스콘)를 납품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 등 참조 . 한편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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