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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가단13122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79,0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C(아산점)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삼겹살 등 축산물을 납품하였는데, 2018. 1. 31.까지 피고가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이 68,079,08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68,079,0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식당을 공동으로 경영하였으므로, 미지급 물품대금 중 피고의 지분 비율(6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피고와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였다면 이는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하고,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지급채무는 동업체를 운영하면서 부담하게 된 조합채무로서 피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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