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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04 2013고정1499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하여 반포, 판매, 대여, 관람, 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부터 2013. 6. 19. 까지 광주 동구 C, 1층에 있는 ‘D’에서 여성의 음부 부위와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만들어진 실리콘 재질의 모조여성성기 3개를 진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성인용품들이 음란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미국 연방대법원의 Justice Potter Stewart는 Jacobellis

v. Ohio 사건 판결에서 음란(obscenity or salaciousness)에 관하여 “나는 오늘 더 이상 정의를 내리려 하지 않을 것이고, 아마 그 정의를 내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보면 안다, 이 사건 대상이 음란하지 않다는 것을(I shall not today attempt further to define the kinds of material I understand to be embraced within that shorthand description; and perhaps I could never succeed in intelligibly doing so. But I know it when I see it, and the motion picture involved in this case is not that.)”이라고 말한 바 있다.

즉 ”척 보면 안다(I know it when I see it)“는 것이다.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건들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하여진 상황에 관계없이 그 물건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988 판결, 2000. 10. 13. 선고 2000도3346 판결 참조). 또한, 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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