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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나2046404 판결
[집행판결][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 피항소인

파라곤릴로케이션홀딩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석 외 5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디에스피릴로케이션스코리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박상호)

변론종결

2017. 3. 1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아일랜드 더블린 국제중재위원회 중재사건에 관하여 중재인 소외인이 2014. 8. 7.에 한 별지 기재 판정주문의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9, 20행의 “아일랜드 더블린에 소재한 THE 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이하 ‘CIARB’라 한다) 아일랜드 지부”를 “영국에 본부를 둔 조정·중재기관인 공인중재인협회(the 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 이하 ‘CIARB’라 한다) 아일랜드 지부(더블린 소재)”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1행 및 제11쪽 제6행의 ”Points of Deffence"를 “Points of Defence"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3행의 “716,423,00유로”를 ‘716,423.00유로“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1행의 ”불문명하고“를 ”불분명하고“로 고쳐 쓴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뉴욕협약 제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제5조
1. 판정의 승인과 집행은 판정의 피원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서, 그 당사자가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요구받은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 다음의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부될 수 있다.
가. 제2조에 언급된 합의의 당사자가 그들에게 적용가능한 법에 따라 무능력자이었거나, 또는 당사자가 준거법으로서 지정한 법에 따라 또는 그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판정을 내린 국가의 법에 따라 전기 합의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나. 판정의 피원용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이나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고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그 밖의 이유에 의하여 응할 수 없었을 경우, 또는
다. 판정이 중재회부조항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조항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분쟁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그 판정이 중재회부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는 경우. 다만, 중재에 회부한 사항에 관한 결정이 중재에 회부하지 아니한 사항과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중재에 회부한 사항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는 판정의 부분은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다. 또는
라.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당사자 간의 합의와 합치하지 아니하거나, 이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가 행해진 국가의 법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마. 당사자에 대하여 판정의 구속력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판정이 내려진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또는 그 국가의 법에 따라 판정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요구 받은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음의 사항을 인정 하는 경우에도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거부될 수 있다.
가. 분쟁의 대상인 사항이 그 국가의 법에 따라서는 중재에 의해 해결될 수 없는 것일경우, 또는
나. 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
Article V
1.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award may be refused, at the request of the party against
whom it is invoked, only if that party furnishes to the competent authority where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is sought, proof that:
(a) the parties to the agreement referred to in article II were, under the law applicable to them, under some incapacity, or the said agreement is not valid under the law to which the parties have subjected it or, failing any indication thereon, under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award was made; or
(b) the party against whom the award is invoked was not given proper notice of the appointment of the arbitrator or of the arbitration proceedings or was otherwise unable to present his case; or
(c) the award deals with a difference not contemplated by or not falling within the term of the submission to arbitration, or it contains decisions on matters beyond the scope of the submission to arbitration, provided that, if the decisions on matters submitted to arbitration can be separated from those not so submitted, that part of the award which contains decisions on matters submitted to arbitration may be recognized and enforced; or
(d) the composition of the arbitral authority or the arbitral procedure was not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or failing such agreement, was not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arbitration took place; or
(e) the award has not yet become binding on the parties, or has been set aside or suspended by a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untry in which, or under the law of which, that award was made.
2.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n arbitral award may also be refused if the competent authority in the country wher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is sought finds that:
(a) the subject matter of the difference is not capable of settlement by arbitration under the law of that country; or
(b) the recognition or enforcement of the award would be contrary to the public policy of that country.

■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또한 뉴욕협약은 이의권 포기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당사자가 중재절차상의 하자에 대하여 적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중재절차에 참여한 경우에는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절차에서 그와 같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이 해석상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더 이상 중재기관 및 중재인 선정 등 절차상 하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한편 중재 신청 전의 대면협의 절차, 중재기관 및 중재인 선정에 관한 사항은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포기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CIARB 중재절차의 진행 경과 및 피고의 절차 참여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기존에 약정하였던 ICC 중재절차를 통한 중재 등 자신의 절차적 권리를 포기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CIARB 절차로 진행하는 것에 관한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고의영(재판장) 최영은 주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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