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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1274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12.15.(958),3195]
판시사항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수필의 토지의 일부 지상에만 건물이 있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의 범위

판결요지

수필의 토지가 한 울타리 안에 있다면 비록 그 일부의 필지상에만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 소정의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토지는 그 필지의 수와 관계없이 모두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 상고인

해운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대지 9필을 1974.10.6. 취득하여 1989.8.28. 양도하였는바, 이 사건 대지상에 목조 2층 건물 1동 연면적 410.70㎡를 소유하고 있던 중 1988.2.7. 화재로 2층은 소실되었지만 1층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외에도 이 사건 대지상에 타인의 소유인 목조 건물 3동과 벽돌조 슬라브지붕 2층 건물 1동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양도할 당시 그 지상에 원고와 타인의 소유인 건물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3(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토지를 규정한 입법취지가,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 건축물의 면적에 비하여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이 너무 큰 토지를 장기보유하는 것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려는 데에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수 필의 토지가 한 울타리 안에 있다면 비록 그 일부의 필지상에만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3 소정의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토지는 그 필지의 수와 관계없이 모두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 9필은 모두 한 울타리 안에 있고, 또 그 면적이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의 바닥면적에 5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대지 9필이 전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소론과 같이 건물이 있는 토지만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결국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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