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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121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4.15.(8),1152]
판시사항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 중 일부를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의 판정방법

판결요지

건축물에 부수하는 토지를 전부 양도하지 아니하고 그 중 건축물이 없는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가 2필지 이상이어서 그 중 일부 필지를 양도하거나, 1필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관계없다)에는 양도되지 않는 부분의 토지 면적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면적과 같거나 그를 초과하여 양도된 토지 전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된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양도되지 않는 부분의 토지면적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면적에 미달하여 양도된 토지 중 일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범위에 포함되고, 일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된 토지 중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범위에 포함되는 부분에 한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기우)

피고,피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는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제외) 또는 건물의 양도시 양도소득금액은 그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3 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한 배율(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에 부수하는 토지를 전부 양도하지 아니하고 그 중 건축물이 없는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가 2필지 이상이어서 그 중 일부 필지를 양도하거나, 1필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관계없다)에는 양도되지 않는 부분의 토지 면적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면적과 같거나 그를 초과하여 양도된 토지 전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된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고, 양도되지 않는 부분의 토지면적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면적에 미달하여 양도된 토지 중 일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범위에 포함되고, 일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된 토지 중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범위에 포함되는 부분에 한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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