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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931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8.15.(950),2045]
판시사항

처분금지가처분 대상 나대지가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1991.3.6. 재무부령 제1848호로 삭제) 소정의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토지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제1호(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삭제) ,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1991.3.6. 재무부령 제1848호로 삭제) 에 의하면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나 예외적으로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금지 또는 제한사유가 당해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자연공원법, 도로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 준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금지가처분은 법률적으로 건축 등 사용을 금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 당시 대지가 처분금지가처분의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시흥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취득시기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78. 9. 21.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2. 6. 30. 그 매매잔대금을 전부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득세법 제27조 ,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에 따라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이상 그 대금청산일인 1982. 6. 30.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 및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국세심판소 결정은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안에 있어 그 취득시기를 정하는 데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위 결정은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도 없어 원심이 위 결정과 다른 판단을 하였다 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 , 3항 을 위배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6조의3 제1호 , 같은법시행규칙(1991.3.6. 재무부령 제184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나 예외적으로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그 금지 또는 제한사유가 당해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자연공원법, 도로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 준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금지가처분은 법률적으로 건축 등 사용을 금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양도 당시 대지가 처분금지가처분의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김석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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