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나주시 D면 일원과 E동 일원을 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지역F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 2019. 3. 13. 실시된 피고 조합의 조합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자이다.
나.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선거일로부터 180일 전이 되는 날인 2018. 9. 14. 이전에 가입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2018년도 조합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선거인명부를 확정하였고, 선거인으로 확정된 조합원 1,380명 중 1,293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그 중 C이 648표, 원고가 639표를 득표(무효 득표 6표, 기권 87표)함에 따라 C을 피고 조합의 조합장 당선인으로 결정, 공표하였다.
다.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한 법령 및 피고 정관의 각 규정은 아래와 같다.
「농업협동조합법(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 제19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지역F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둘 이상의 지역F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탈퇴)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이 사건 시행령'이라 한다
)」 제4조(지역F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지역F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3. 누에씨 0.5상자[2만립(粒)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4. 별표 1에 따른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그 밖에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