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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 2015가합25727
조합원지위 부존재 확인
주문

1. B에게 피고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고, 원고와 B는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농업협동조합법 및 그 시행령, 피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둘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탈퇴)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4조(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3. 잠종 0.5상자[2만립(립)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4. 별표 1에 따른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그 밖에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5.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6.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ㆍ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피고 조합 정관] 제4조(구역) 우리 조합의 구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일원으로 한다.

제9조(조합원) ① 우리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다. B에 관한 조합원 개별 실태조사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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