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B에게 피고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고, 원고와 B는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농업협동조합법 및 그 시행령, 피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둘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탈퇴)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4조(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3. 잠종 0.5상자[2만립(립)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4. 별표 1에 따른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그 밖에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5.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6.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ㆍ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피고 조합 정관] 제4조(구역) 우리 조합의 구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일원으로 한다.
제9조(조합원) ① 우리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다. B에 관한 조합원 개별 실태조사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