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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1.19 2016나21941
조합장당선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3. 18. 실시한 조합장 선거에서 D를 조합장 당선인으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그 표시가 없더라도 이를 전부 포함한 것이다. 이하 같다), 을 제5,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일원을 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다.

나. D는 1998. 12. 22. 피고 조합에 가입신청을 하여 1998. 12. 28. 개최된 피고 조합의 98년도 제13차 이사회에서 이사회로부터 가입승인되어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되었고, 2015. 3. 18. 피고 조합의 조합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되었다.

다. 농업협동조합법과 그 시행령 및 피고 조합의 정관(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4항, 피고 조합 정관 제54조 제1항), 피고 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는데(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피고 조합 정관 제9조 제1항), 이 경우 농업인의 범위에 관하여는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또는 농지에서 330㎡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또는 660㎡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ㆍ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등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둘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가입)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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