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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9. 10. 23. 선고 2009나2773 판결
[조합장선거무효확인][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동욱)

피고, 피항소인

전남낙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도)

변론종결

2009. 10. 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8. 9. 23. 실시한 조합장 선거에 따른 소외 10의 당선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2항 또는, 피고가 2008. 9. 23. 실시한 조합장 선거에 따른 소외 10의 당선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주문 제2항의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장 선거의 실시

(1) 피고 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일원을 구역으로 하는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고, 원고와 소외 10은 피고 조합이 2008. 9. 23. 실시한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한 자이다.

(2) 피고 조합은 2008. 9. 3. 조합장 선거를 공고하고, 피고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2008. 9. 4.부터 2008. 9. 8.까지 2008. 9. 3. 현재 등재된 조합원 532명 중 소외 11, 12 등을 제외한 나머지 524명에 대하여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2008. 9. 12. 및 2008. 9. 22. 이의신청 대상이 된 선거인 소외 13, 14의 자격 여부를 심사하여 소외 13은 이미 선거인 명부에서 제외되었음을 확인하고, 사망한 소외 14는 선거인 명부에서 추가로 제외하기로 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문제되는 소외 1, 2, 3, 4, 5, 6 등 6명(이하 ‘이 사건 6명의 조합원들’이라 한다)이 포함된 523명의 선거인명부를 확정하였다.

(3) 2008. 9. 23. 실시된 조합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서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조합원 523명 중 517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원고는 257표를, 소외 10은 259표를 각 득표하여(무효표 1표) 소외 10이 조합장으로 당선되었다.

(4) 소외 7과 소외 8 및 소외 9와 소외 1은 부자관계 또는 부부관계로서 동일 세대임에도 각각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어 이 사건 선거에서 각각 투표하였다.

나. 관련 법령 및 피고 조합의 정관규정 등

[농협협동조합법]

제108조 (목적) 품목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품목이나 업종의 농업 또는 정관이 정하는 한우사육업, 낙농업, 양돈업, 양계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축사육업의 축산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자금 및 정보등을 제공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0조 (조합원의 자격등) ① 품목조합의 조합원은 그 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제29조 (탈퇴) ①조합원은 지역농협에 탈퇴의 의사를 통지하고 탈퇴할 수 있다.

②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때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3조 (이사회) ③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원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

[조합 정관]

제9조(조합원) ① 우리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조합의 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착유우를 5두 이상 사육하는 농업인

제11조(탈퇴) ②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때

④ 조합의 이사회는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다. 이 경우 조합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확인은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원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

제62조(선거인) ①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자를 말한다.

②조합은 선거인명부를 선거일공고일 다음날부터 5일이내에 선거일 6월전일 현재 조합원명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선거일전 임원의 임기만료일전 180일 현재 조합원명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 후 조합원이 아닌 자는 제외하며, 제2장 제1절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선거의 경우는 투표구별로 작성한다.

제63조(선거권) ①선거권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조합원·준조합원관리업무방법(예)]

3. 조합원실태조사

① 조합원실태조사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의 자격보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이상 조합원 전부를 대상으로 조합원 자격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

1. 조사방법

가. 자격상실조합원 : 영농회별(직원담당 구역별)로 영농회장 또는 작목반장의 협조를 받아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 받는 서류

가. 농지원부, 자경증명발급신청서, 축산업등록증사본, 농산물출하관련 서류 등 농업인(조합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는다. 다만, 현지확인 등으로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류 징구를 생략할 수 있따.

나. 농지원부 또는 자경증명발급신청서 등을 발급받을 수 없는 조합원의 경우 조합원 개별실태조사서를 작성한다.

③ 조합원 실태조사서 작성 및 조합장 결재

④ 이사회 확인

1.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 … 이사회에서 확인하고 탈퇴 처리한다.

2. 탈퇴조치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탈퇴 확인전에 무자격 조합원에 대하여 임의탈퇴를 권고한다.

※참고 : 무자격조합원 확인시 유의사항

1) 조합원이 일시적으로 영농(또는 양축)을 중단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조사시점의 외형상의 사실만으로 그 자격유무를 판단하기 보다는 조합원의 영농의사를 확인하는 등 그 자격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후에 자격유무 확인

2) 실태조사 후 자격상실이 예상되는 좋바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확인절차 전에 해당 조합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만약 해당조합원이 그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관련증빙서류(농지원부, 자경증명발급신청서, 축산업등록증 사본 등)를 첨부하여 이의제기하도록 안내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적격 또는 소의 이익 유무

을 제37호증, 을 제3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9. 9. 4. 14:20 실시된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2009. 10. 9. 09:50으로 정해진 후인 2009. 9. 18. 피고 조합의 소외 15 외 19명의 조합원들이 원고가 피고 조합이 사료에 저가 원료를 사용하였고, 물류기지 사업장을 고가로 매입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이 사건 소송과 피고 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조합원간 불신감을 조성하고, 조합신뢰도를 추락시켜 피고 조합의 사업위축 등 피고 조합에게 손해를 초래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의 제명결의를 위한 대의원회 소집을 요구하여 피고 조합이 2009. 9. 29.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 및 민사소송 제기로 인한 조합 신뢰도 추락과 사업위축, 손익감소 등’의 사유를 들어 출석 대의원 69명 중 찬성 47표, 반대 21표, 무효 1표의 표결절차를 거쳐 제명결의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주장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피고 조합에 손해를 끼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다가, 피고 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같은 법 제5조 제1 , 2항 에 의하여 그 업무에 있어서 조합원을 위하여 최대로 봉사하여야 하고, 일부 조합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명으로 인하여 농업인이 농업협동조합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농업의 경영에 상당한 타격을 받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제재인 제명은 그 조합원의 행위가 단체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제명이 불가피할 정도로 단체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원고에 대한 제명의 주된 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 및 피고 조합장으로 당선된 소외 10을 상대로 조합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제명처분은 상당성을 결여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는 조합원의 지위에 기하여 이 사건 조합장 당선결정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선거에 의한 조합장 당선결정이 농업협동조합법 및 피고 조합의 정관에 위배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이를 다투는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조합장 당선결정의 효력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일련의 소송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피고가 원고가 분쟁해결의 수단으로 이 사건 소 등을 제기하였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피고 조합원으로서의 박탈하는 제명의 징계를 하고 이를 이유로 소의 이익을 부인한다면, 법원이 그 분쟁을 심판할 기회를 봉쇄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원고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제한하여 부당하므로 징계의 효력 유무와 무관하게 이 사건에 대하여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볼 것이다.

나. 당선결의 취소 청구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 제3항 은 조합원은 임원선거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376조 내지 제381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 에 따라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동일한 결의에 관하여 무효 확인의 소가 상법 제376조 소정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 있다면,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결의의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에도 무효 확인의 소 제기 시에 제기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2009. 9. 1.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로써 이 사건 조합장당선취소의 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하여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장당선 무효 확인의 소가 당선결정일인 2008. 9. 23.로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2008. 10. 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조합장당선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제기되었다 할 것이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① 피고 조합이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협동조합법 및 피고 조합 정관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조합원의 자격유무를 확인함으로써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를 배제하고 선거인을 확정하고 선거절차를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② 이 사건 선거인들 중 이 사건 6명의 조합원을 포함하여 착유우, 건유우를 포함하여 5마리 미만을 보유하거나 선거공고일 이전에 폐업한 조합원 48명이 선거권자로 등재되고 선거에 참여하였고, ③ 위 소외 7, 8 및 소외 9, 1은 동일 세대에서 실질적으로 함께 낙농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1세대 1조합원의 원칙에 위배하여 2명씩이 조합원으로서 중복하여 투표에 참여하였는데, 이 사건 선거결과 그 득표차이가 2표에 불과하므로 결국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가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고, 따라서 이 사건 선거에 따른 소외 10의 조합장 당선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거나 당연 무효라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① 위 선거인들이 일시적으로 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향후 낙농의사 등을 고려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낙농의사의 포기가 인정되더라도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조합에서 탈퇴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이사회의 확인 및 자격심사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② 동일 가구 내의 2인 이상도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각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므로 위 소외 8 등 2인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선거에 따른 소외 10의 당선결정은 적법하다고 다투고, ③ 나아가 이 사건 선거에 있어 피고 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원고가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조합원들을 포함하여 523명의 선거인명부를 확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선거에서 낙선하자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선행행위에 모순되거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조합원 자격 상실의 결정과 판단기준

먼저 조합원의 자격 상실 및 조합 탈퇴에 있어 피고 조합의 이사회의 확인 및 자격심사에 관한 의결이 필요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적인 요건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문제는 조합의 자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피고 조합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자격심사에 관한 결의를 거쳐 가입한 조합원은 가입 당시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자격은 계속하여 유지되고 있다고 추정되는 점(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385 판결 참조) 및 농업협동조합법과 피고 조합의 정관이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상실을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였다가, 현재와 같이 조합원의 자격상실에 대하여 이사회가 ‘확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정하면서, 종전대로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조합원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만을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조합의 이사회에서 조합원에게 당연 탈퇴의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한 취지는, 조합원이 조합원자격에 관한 요건(거주 및 착유우 사육에 관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만약 그것을 갖추고 있지 못한 때에는 그것이 단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닌지 등을 확인함으로써 조합원자격의 상실을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명확하게 처리하도록 함에 있는 것이고, 따라서 위 이사회의 확인절차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전체 조합원 실태조사에서 착유우를 5두 이상 사육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일단 낙농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조합원이 그 후 이사회가 열릴 무렵까지 피고 조합에 대하여 낙농의사의 표시 및 그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낙농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합원자격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일 뿐, 위와 같이 낙농의사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조합원이 향후 낙농계획 등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없어 객관적으로 더 이상 낙농의사가 없다고 확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까지 이사회의 확인 및 의결을 거쳐야만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 조합의 구성원에 대한 자격 요건은 피고 조합의 정관뿐만 아니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규정된 사항이고, 조합원의 자격 유무는 피고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1차적으로 피고 조합의 이사회에서 확인하여 자격상실 여부를 결정하되, 이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피고 조합 이사회의 결의 여부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송에 제출된 증거 및 위 법과 피고 정관 규정에 비추어 피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 유무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조합원 자격의 유무는 이를 다투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인정사실

(1) 피고 조합은 앞서 본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2007. 6. 30.부터 2007. 7. 25.까지 조합원 자격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작성된 각 ‘2007년도 조합원 실태조사서’(이하 ‘실태조사서’라 한다)에 따르면, 착유우(젖을 짜고 있는 젖소)나 건유우(송아지 생산 후 착유를 할 수 없는 건유기간 중인 젖소)를 전혀 사육하지 않고 있는 조합원은 고흥지역의 소외 16, 곡성지역의 소외 1, 17(폐업), 보성지역의 소외 18, 순천지역의 소외 19, 2, 20, 광주지역의 소외 11(폐업), 소외 21(폐업), 나주지역의 소외 22(폐업), 소외 3, 23(폐업), 소외 24, 무안지역의 소외 25(폐업), 영암지역의 소외 13( 소외 26)(폐업), 소외 27(폐업), 소외 4, 장성지역의 소외 28(폐업), 소외 29(폐업), 소외 30, 장흥지역의 소외 5, 함평지역의 소외 31, 32(사망), 화순지역의 소외 12(폐업) 등 총 24명으로, 함평지역의 소외 6은 착유우만 4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위 조합원들에 관한 각 실태조사서에는 소외 16에 관해서 ‘브루셀라로 착유우 전량살처분하고 일시 휴업, 낙농의지 있음’이라고, 소외 18에 관해서 ‘일시 납유중단, 육성우 사육으로 1년 유보요청’이라고, 소외 19에 관해서 ‘자금사정으로 일시 납유중단’이라고, 소외 20에 관해서 ‘현재 입식중으로 내년 납유계획 있음’이라고, 소외 24에 관해서 ‘일시 납유중단, 유예요청’이라고, 소외 30에 관해서 ‘개인적인 사유로 착유 일시휴업 상태, 자금사정이 좋아질 경우 착유할 예정, 1년 유예 요청’이라고, 소외 31에 관해서 ‘경영난으로 일시 납유중단, 납유예정으로 유예요청’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반면, 소외 1(조합원인 소외 9와 부부로 소외 9와 독립적으로 사육하는 가축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외 2, 3, 4, 5, 6 등 이 사건 6명의 조합원들에 관해서는 향후 착유우 사육의사 등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었다. 이 사건 6인의 조합원들은 피고 조합의 이사회 개최 이전에 피고 조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낙농의사를 표시하거나 이후 이 사건 선거일까지 착유우를 5두 이상 사육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 조합은 2007. 11. 23.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여 휴업 및 비육사육농가에 대하여 자격심사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하고, 위 조합원 자격실태조사에 따라 소외 32 등 사망자 2명을 포함하여 폐업을 하여 무자격 조합원들로 밝혀진 소외 17, 21, 22, 23, 25, 13, 27, 28, 29 등 14명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 사건 6명의 조합원들을 자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위 이사회에서 이 사건 6명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향후 착유우 사육계획 등을 조사하지는 아니하였다.

(3) 위 조합원 외에도 소외 33은 2007. 8.경부터 낙농업을 폐업한 이후 이 사건 선거일 현재까지 착유우 1두도 보유하지 않았고 낙농을 다시할 의향도 없었으며 2007년도 조합원 실태조사 당시 착유유가 없음을 확인하고서도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한 후 2008. 12. 1. 조합원 탈회신청을 하였다. 또한 소외 30은 2006. 12.경 착유우 사육을 완전히 중단하고 착유우를 처분하고 육성우 10마리와 송아지 2마리를 사육하고 있던 중 2007. 7.경 육성우를 팔고 이후 한우 18마리와 젖소 수컷 송아지 7마리를 키우는 등 착유우를 전혀 사육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하였다. 소외 34 역시 2008. 2.경 착유우를 모두 처분하고 육성우를 10두 정도 키우다가 2008. 7.경 모두 처분하고 폐업하였음에도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하였다.

(4) 최근 사료비 등 생산원가가 증가함에 따라 낙농가들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착유시설을 철거하고 납유실적도 없으며 한우나 젖소 수컷 송아지를 키우거나 아예 낙농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등 더 이상 낙농의사가 확정적으로 없다고 볼 여지가 있는 피고 조합원이 상당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조합이 2007. 8. 이후 이 사건 선거일 이전에 조합원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조합원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착유우를 5두 이상 사육하지 아니하고 향후 낙농의사도 없는 농업인이 조합원 명부에 그대로 남아 있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고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를 한 경우가 위 소외 33, 30, 34 외에도 어느 정도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5) 위 소외 7과 소외 8은 부자관계로서 같은 장소에 거주하면서 동일한 축사를 이용하여 착유우를 사육하고 소외 8 명의로 납유한 실적이 있을 뿐이며, 소외 9와 소외 1은 부부 사이로 참샘골이라는 목장을 운영하면서 동일한 축사를 이용하여 착유우를 사육중이며 소외 9 명의로 납유하였을 뿐 소외 1 명의로는 납유실적이 없다.

(6) 피고 조합의 종전 정관(2000. 7. 1. 개정 전의 것) 제10조 제2항은 ‘동일 가에 양축인이 2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인까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가구원이 각각의 경영책임을 가지고 업종을 달리하는 경우 2. 농어민 후계자, 전업농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지정 또는 양성하는 후대세대가구 3. 이미 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가구원의 나이가 55세 이상이거나 경영능력을 상실한 경우’라고 규정하여 1세대 1조합원의 원칙하에 예외적으로 2인까지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제한하였으나, 현행 정관에서는 위 예외규정이 폐지되었다.

(7) 한편 수산업협동조합에서도 그 동안 2007년의 무자격조합원 정비지침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출자금 환급이 불가능한 부실조합의 경우 민원발생을 우려하여 무자격조합원의 정비에 소극적이고 이를 방치할 경우 무자격 조합원의 임원 선거참여에 따른 선거의 적법성 논란 등 선거후유증이 발생하고 무자격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에 따른 유자격 어업인의 혜택 및 기회 축소로 민원이 초래된다는 이유에서 2009. 3. 24. 수협선진화 개혁과제의 하나로 무자격조합원의 정비를 채택하고 이를 독려하는 등 그 동안 농, 수산업협동조합에 있어 무자격 조합원의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의 1, 3, 6, 10, 12, 15, 갑 제4호증, 갑 제20호증의 1 내지 6, 갑 제36호증, 을 제5호증의 4, 을 제17호증, 을 제20호증의 1, 을 제22호증의 8, 16, 56, 66, 117, 132, 170, 198, 202, 223, 235, 236, 239, 256, 269, 277, 329, 을 제23호증의 26, 50, 57, 88, 135, 140, 190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2, 4, 5, 7 내지 9, 11, 13, 14, 16, 17,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3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및 제1심 증인 소외 30, 34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사단법인 낙농진흥회, 주식회사 동원데어리푸드, 주식회사 비락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

[배척 증거 등] 을 제28 내지 33호증, 을 제35, 36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을 제15, 16호증의 각 1, 2,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함.

라. 이 사건 선거에 법령 및 정관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2007년도 조합원 실태조사 당시 최소한 이 사건 6인의 조합원이 착유우 사육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 조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낙농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이 사건 선거일까지 착유우를 5두 이상 사육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6인의 조합원은 이 사건 선거일 당시 객관적으로 더 이상 낙농의사가 없다고 확정적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농업협동조합법과 피고 조합의 정관규정에 따라 조합에서 당연 탈퇴되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법의 규정 및 피고 조합 정관 개정의 취지에 의하면 동일 가구 내의 2인 이상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자 별도의 축사를 운영하면서 각 5마리 이상의 착유우를 사육하는 독립적인 농업인이어야 할 것이므로, 위 소외 7과 소외 8, 9와 소외 1 중 각 1인은 이 사건 선거일 현재 피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한 이상 이 사건 선거에는 위 법 및 피고 정관 규정에 위배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 6명 이상이 선거인으로서 투표에 참여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마. 선거인명부 확정후 선거권을 다툴 수 없는지 여부

앞서 본 피고 조합 정관의 규정에 의하면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자를 말하고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에 한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위 일자의 조합원명부를 기준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되 위 일자 후라도 조합원이 아니게 된 자는 제외되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체적인 당해 선거절차에 있어 조합원의 투표권을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에 한정하여 부여한다는 것으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는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을 뿐이고,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이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확정되면 그 후 그러한 조합원의 선거권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이를 사유로 이 사건 선거에 따른 당선결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선거인 명부가 작성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선거인명부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선거일에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 투표권을 인정하여 투표에 참가시키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에 불과하고, 당시 원고가 위 조합원들이 위와 같은 사유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당선의 효력을 다투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투표에 참가한 조합원 중 일부에게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바. 소결론

결국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6인 이상의 조합원이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를 하였는데 이는 무효의 투표로 보아야 하고 원고와 소외 10의 득표 차이가 2표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 조합에서 조합장을 선출한 결의, 즉 이 사건 선거에 법령 및 정관에 위반한 사유가 있을 뿐 아니라 선거의 기본이념인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선거를 기초로 한 피고 조합의 조합장 당선결정은 취소되거나 당연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당선취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선거에 따른 소외 10의 당선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선재성(재판장) 정문수 문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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