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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5. 10. 선고 2015누60398 판결
8년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1224 (2015.09.09)

제목

8년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당초 처분 적법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5누603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선고

2016. 5. 10.

주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94,092,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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