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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05 2018구합79964
연구비 환수 등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산학협력단(이하 ‘원고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B은 C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였던 사람이다.

과제명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이 사건 인건비 D 1 2011. 5. 1.~2012. 4. 30. 45,000,000원 6,384,960원 2 2012. 5. 1.~2013. 4. 30. 45,000,000원 23,649,600원 3 2013. 5. 1.~2014. 4. 30. 45,000,000원 23,627,600원 합계 135,000,000원 53,662,160원

나. 원고 산학협력단은 2011. 4.경 피고로부터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위임받은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과 사이에 ‘D’를 과제명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의 수행을 위한 협약(총 연구개발기간: 2011. 5. 11. ~ 2014. 4. 30.까지)을 체결하고 학생인건비(외부인건비 포함, 이하 ‘이 사건 인건비’라 한다)를 포함한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를 지급받았으며, 원고 B은 위 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참여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25. 원고 B이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하면서 과제에 참여한 대학원생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이 사건 인건비 53,662,160원의 연구비 환수처분을 하고, 원고 B에 대하여 5년 동안의 연구참여 제한처분을 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

B은 2018.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433호)에서 '연구비는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연구비 중 인건비는 참여연구원의 개인별 계좌로 지급되어야 하며,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관리하는 것은 연구비 부당집행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참여연구원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이 사건 인건비를 비롯한 766,377,333원 상당의 인건비 등을 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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