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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6 2017구합102166
파면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9. 1. B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1998. 10. 1. 조교수, 2002. 10. 1. 부교수, 2007. 10. 1. 교수로 각각 승진하여 B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나. 감사원은 2014. 9. 15.부터 2014. 10. 17.까지 ‘국가 R&D 참여 연구원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부당 지급ㆍ집행 사실을 적발하고, 2015. 5. 12. 피고에게 원고의 파면 처분을 요구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5. 감사원에 위 감사결과 처분 요구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감사원은 2016. 6. 29. 원고에 대한 재심결과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7. 8.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라 B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B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6. 10. 4. 원고의 아래와 같은 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고 한다)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5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를 ‘파면’으로 의결하였다.

참여연구원 허위 등록으로 연구비 부당 지급 - 석ㆍ박사 과정 학생이 아닌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C 등 5명을 참여연구원으로 허위등록하여 산학협력단(이하 ‘산단’)에서 인건비 64,243,200원을 C 등 5명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도록 하였음. 취업한 참여연구원 부당 등록으로 연구비 부당 지급 - 취업 중인 D 등 7명을 참여연구원으로 부당 등록하여 산단에서 인건비 88,710,800원을 D 등 7명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도록 하였음.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일괄관리하면서 부당집행 - 산단에서 지급된 인건비 162,131,600원 참여연구원 허위 등록으로 64,243,200원, 참여연구원 부당 등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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