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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3.14 2011도1110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초음파 유량 측정회로 및 알고리즘 관련 기술과 새들 합성각 공식이 E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소정의 영업비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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