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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29 2013고정37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D은 제주시청 E 계약직공무원으로 설계도면, 현황도면 작성 및 건축물 표시변경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8. 12.경 제주시 F 단란주점 건물에서 위 제주시청 공무원인 D에게 청탁을 하고 설계비용, 사례금 명목으로 D이 관리하던 차명계좌인 G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0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 청탁 내용은 “위 F 단란주점을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하는데, 잘 처리해달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사례 및 설계비용으로 200만원을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1. 18.경 제주시 I 다세대주택에서 위 제주시청 공무원 D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설계비용, 수고비 등 명목으로 D이 관리하던 위 G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 청탁내용은 “위 I 다세대 주택의 불법증축된 부분을 묵인하여 주고, 그것이 없는 상태로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등 용도변경신청을 받아주어 용도변경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설계비용으로 제3자인 G에게 500만원을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건축물대장 합병신청 처리결과 알림, 용도변경 허가서 교부(A)

1. G 제주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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