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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7 2013고합665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구청 환경위생과에 근무하는 보건주사로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신고 및 행정처분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6. 3.경 부산 G에 있는 F구청 환경위생과 사무실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 보관으로 적발된 중국음식점 ‘H’ 업주 I의 남편인 C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청탁 내용은 I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보관하다

적발된 것에 대하여 과징금 대신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주고 그 정지기간 동안 단속을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0.경 위 F구청 환경위생과 사무실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으로 적발된 ‘J’ 식당 업주 B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청탁 내용은 B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보관하다

적발된 것에 대하여 과징금 대신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주고 그 정지기간 동안 단속을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처분사전통지서, 각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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