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김호경(기소), 전승철(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본 담당변호사 장승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 피고인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던 이상 그 임용행위가 무효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뇌물을 수수할 당시 공무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 벌금 800만 원, 추징 1,0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형법이 뇌물죄 등의 공무원에 관한 범죄를 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의 위신과 직무집행의 공정을 유지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함이고, 피고인의 경우와 같이 당초 법령에 의하여 임명권 있는 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원으로서 공무에 종사하여 왔는데 사후에 당초의 임용 절차가 관계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임용에 관하여 무효의 유권적인 선언 내지는 이에 준할 만한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는 그 공무원이 행하는 공무의 위신과 직무집행의 공정은 유지되어야 하고 그 직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함이 마땅하므로 피고인은 형법 제129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살피건대,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129조 에서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위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자 외에 법령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593 판결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439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법령에 의한 임용권을 가지는 자에 의하여 임용되고 공무를 담당하게 된 자라면 그 직명 내지 자격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위 법령에 기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할 수 있는바 법령의 근거는 임용권자가 피임용자를 임용하여 공무담임을 명하거나 또는 공무를 위탁할 권한을 갖기 위하여 필요할 뿐 피임용자로 하여금 소정의 공무에 종사할 직명 내지 자격을 갖도록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뇌물죄가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 및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 임용결격공무원이 임용결격사유가 발견되기 전에 국민에 대하여 행한 직무집행의 효력은 사후에 임용결격사유가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이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각 뇌물수수 당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내지 다른 법률에 따라 형법 제129조 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았더라도 법령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에는 해당하였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이 형법 제129조 에서의 공무원이었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해석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바,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최근 4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38년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으며,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자신이 총괄하여 감독하는 아파트 시설개선사업 건축공사 과정에서 공사업자들로부터 합계 1,0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데다가 업무관련성이 높고 수수한 금품이 다액이며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공무의 불가매수성 등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당심에서까지 법리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벌금형의 경우 원심이 이미 한차례의 작량감경을 거쳐 처단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