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1.20 2014고단986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포항시청 D에서 E로 근무하다가 사직한 전직 공무원이고, 피고인 B는 포항시 북구 F에서 수산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8. 6. 16:00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삼구트리니엔 아파트 놀이터 공터에서 B로부터 청탁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청탁 내용은 위 B가 G 소유의 어선인 ‘H’의 어업허가를 B에게 이전하도록 알선해주는 한편 어업허가기간이 만료된 것을 신규로 발급해달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B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5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A에게 합계 55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 금품지급상황 사본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면서 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여한 뇌물의 액수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arrow